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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통사고산재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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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7-05-15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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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현장내에서 발생한 사항도 아닌데...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의도(?)만 가지고 본인이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사고를 산재처리한다는 것은...쩝... 다치신 분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산재처리는 힘들 것 같구요(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시는게 당연합니다.
물론, 현장과는 관계가 없게 되겠죠!!

버스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무리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다됩니다. 치료비 기타 등등.... 그러나, 합의금 산출시 본인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007-05-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을 진입하려고 무단횡단 하다가 지나가는 버스에 재해를 당하였는데...산재처리한다면 현장은 사고건수, 재해율, 무재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교통사고는 사업주 무과실사고여서 재해건수에 안들어 간다고 한느데 사실인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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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상근무조 ....
 

2007-05-16,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열리지가 않네요 .... > > -_- 찾아볼수...
07-05-16 · 1.4k · 0
A : 비상근무조 ....
 

감사합니다. ^^
07-05-16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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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교통사고산재의 문의
 

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현장내에서 발생한 사항도 아닌데...현장으로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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