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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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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여 07-05-15 9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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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안전신입입니다.
건설업에서 협의체가 구성된 때는 당해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으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 근로자대표,명예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1.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별도서류)?
2.협의체 회의는 그대로유지(회의자료)하면서 참석인원만 달리하면 되는지?
건설업에서 협의체가 구성된 때는 당해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으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 근로자대표,명예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1.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별도서류)?
2.협의체 회의는 그대로유지(회의자료)하면서 참석인원만 달리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