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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정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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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매니아    07-05-25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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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입니다..
>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되는지 안돼는지 참 난감하네요...확실한 답변부탁요
>
> 1) 도로 암파쇄방호시설에 설치된 공사 설계 외에 설치 한 시설비 예를 들어 방호벽,윙카,드럼,델리네이터 등 개수나 이상으로 설치를 하였는데
> 설치한 개수나 위치가 부족하여 설계내역이상 설치를 하면 적용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도로지역이라서 외부차량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외부차량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지만 현장내 덤프트럭 및 장비등이 진입하고 현장차량도 진입을 하는 실정입니다.그리고 현장내 근로자의 보호 목적도 있습니다.
> 2)다음은 신호수 입니다..암파쇄방호시설 작업을 하면서 외부차량으로 부터 작업자 보호를 위해 외부차량 신호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신호수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근로자 보호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차량의 원할한 흐름이라는게 참 난간합니다. 만일 신호수가 없는상태에서 저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저희 현장의 작업때문에 외부차량끼리 교통사고가 날것에 대하여 신호수 배치를 하는건 인정이 되나요? 이런경우 신호수가 없는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1) 조금이라도 외부차량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쓰지 않는 것이 좋음.

2) 신호수도 외부차량으로 부터 작업자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것 또는 현장의 작업때문에 외부차량끼리
교통사고가 날 것에 대하여 신호수 배치를 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쓰지 않는 것이 좋음.

신호수가 없는상태에서 외부차량끼리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그 보험회사는 시공사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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