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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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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07-05-25    1,15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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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사종료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2)발주처에 반납하지 않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이윤으로 잡았을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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