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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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작성일07-05-25 1,1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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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사종료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2)발주처에 반납하지 않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이윤으로 잡았을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2)발주처에 반납하지 않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이윤으로 잡았을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