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과태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5-25 2.1k 0

본문

2007-05-25,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종료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
>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8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감시단에서 일일안전점검일지를 만들어 달라는 데요~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서식'을 넣고 검색하시면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07-06-02, "너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일안전점검일지를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회사 양식이있는데 회사양식 고대로 드리면 델까요?아니면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양식좀 올려주세요 ;;



07-06-02 · 2.2k · 0
A : 삼성물산 건설부분 ohsms 작업안전지침 가지고 계신분?

가지고는 있는데 덩치가 커서....ㅜㅜ 2007-06-01, "이영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삼성물산 건설부분 ohsms 작업안전지침 가지고 계신분 으시면 > > 메일로 보내주실 수 없으신지요???? > > sk-park@hanmail.net



07-06-03 · 1.9k · 0
A : 안전교육 서류보존 기간에 대해서

2007-06-01, "현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교육실시 서류 보존기한이 아무리 찾아도 > > 보이지가 않네요. > > 어디에 있는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책임자에 선임에 관한서류(공사 종료후 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2.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3.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2년간 보존) ...



07-06-01 · 3.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에 관해..

2007-05-31, "초보 안전 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_ _) > >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 신호수들이 사용하는 전자 신호봉은 시설비에 들어가는지 보호장구에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ㅠ > > 많약 시설비에 해당하면 그전달에 보호장구에 올려놓은 서류는 어찌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ㅠ > > 다시 수정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이미 감리한테도 줬는데... > > 수정해서 다시 감리 주고 현장 비치용도 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지...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5-31 · 3.3k · 0
A : 법정 안전관리 서류 목록

2007-05-29,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안전관리 서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 > 안전일지는 안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에 꼭 구비해야될 서류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 > 신규채용자 교육일지. 안전교육일지.관리책임자 선임 보고서.보호구 > > 지급대장.등등이 있는데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서류에는 > > 어떤것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여기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 > 관리자님 꼭 필요한 서류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7-05-29 · 2.6k · 0
▶ A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과태료?

2007-05-25,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종료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 >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



07-05-25 · 2.1k · 0
ADVERTISEMENT
A : 누락된 안전관리비

2007-05-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의 신호수관련 인건비가 4월달 누락됬다고 4월 5월 같이가지고 왔내요..누락된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있다면 증명될만한 문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소급정산 가능여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정산 가능함.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과 (02-507-0728-9)



07-05-25 · 1.7k · 0
A : 안전관리비 인정 불인정?

2007-05-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입니다.. >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되는지 안돼는지 참 난감하네요...확실한 답변부탁요 > > 1) 도로 암파쇄방호시설에 설치된 공사 설계 외에 설치 한 시설비 예를 들어 방호벽,윙카,드럼,델리네이터 등 개수나 이상으로 설치를 하였는데 > 설치한 개수나 위치가 부족하여 설계내역이상 설치를 하면 적용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도로지역이라서 외부차량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외부차량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지만 현장내 덤프트럭 및 장비등이 진입하고 현장차량도 진입을 ...



07-05-25 · 2k · 0
A : 감리단에 안전관련서류를 제출하는건지? 아님 확인인지?

2007-05-22, "안전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제출해야되는 안전관련 서류는 분기별안전관리결과보고서외에는 없는걸로 아는데...그리고 나머지 서류관계는 확인만 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일부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제출하는 곳도 있습니다..법적내용으로만 보면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데 궂이 제출까지 해야 되는지 ...참 혼동이 되네요...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 > "확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



07-05-23 · 1.6k · 0
A : 선반,밀링,NC, 드리링머신,연삭기 안전교육자료

2007-05-21,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연삭기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기계안전에 있는 연삭기의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참조하시고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도 참조바랍니다. 2. 그 외의 선반 및 밀링머신 등에 대해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교육자료실 또는 안전정보자료실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 정보마당의 One page...



07-05-21 · 1.8k · 0
A : 안전/소방 현재는 대행 중인데 나중에 계약이 끝날 시...

ㅋㅋ 박경용이 힘내임마..ㅋㅋ 2007-05-20, "새내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으로 이번 5월에 회사를 입사하였습니다. > > 저는 관리부 총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 안전/소방 현재는 대행 중이며 이번 계약이 끝나는데로 > > 제가 아마 안전,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될 거 같습니다. > > 회사는 금형 및 목업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 > 이번에 목업,금형,사무실을 총 통합하여 인천국가산업단지로 회사를 > > 이전하였습니다. 원래 제 업무를 하던 분이 이번 달말까지만 하는 상태 >...



07-05-22 · 1.6k · 0
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 지급 비율

2007-05-20,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지급을 공사비x하도급공사 안전관리지급 비율(%) 계산하고 있습니다. > > 여러분들은 하도급공사 지안전관리비 지급 비율을 어떻게 정해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는지요 > 예를들어 골조공사: 0.6%, 전기공사 0.3% 등등 이런공종별 지급 기준을 > 어떻게들 정해서 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



07-05-20 · 1.8k · 0
A : 자유게시판과 동일합니다. 아파트현장초보안전인의 질문입니다.

2007-05-2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채용직으로 아파트현장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 단지 자격증만 있다고 보심될정도로 용어며 다 생소한 상황입니다.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참고될만한 기본서적추천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감사단과 안전시설팀을 이끌만한 실무관련 자료가 있는곳을 가르쳐 주셔도 되고요. 이제 4일된초보라 좀 막막하고 잘해낼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현재 골조는 끝난상황이며 내부작업 위주로 현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전 선배님들의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간단한 건축...



07-05-20 · 1.8k · 0
A : 자유게시판과 동일합니다. 아파트현장초보안전인의 질문입니다.

건설용어 해설 http://www.heeyon.com/wood/wood5-sa1.html 건설용어 찾아보기 http://www.poomzil.co.kr/gipil.html 2007-05-2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채용직으로 아파트현장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 단지 자격증만 있다고 보심될정도로 용어며 다 생소한 상황입니다.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참고될만한 기본서적추천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감사단과 안전시설팀을 이끌만한 실무관련 자료가 있는곳을 가르쳐 주셔도 되고요. 이제 4일된초보라 좀 막막하고...



07-05-20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고시?

당근 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입니다. 2007-05-18,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축 120억이상일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 해야 하는데 > > 이때120억원이 부가세 포함인지요



07-05-18 · 1.7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0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