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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과태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5-25 2.2k 0

본문

2007-05-25,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종료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미사용 하였을시 법적 제제 조치나
>
>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적으로 공사준공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04 페이지
Q & A 목록
A : 답변부탁드립니다.증빙이 있으면 더 좋구요...

2007-06-09, "거더버팀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IPC 거더 제작후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어 각재로 버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전도되면 거더 파손 이외에 작업중인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우려가되어 설치를 하였는데 공사설계내역에도 없는 부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인양하기 전입니다.인양후 전도 방지설치는 설계에 잡혔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되구요.. > 시원한 답변좀 주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116번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늦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



07-06-09 · 1.4k · 0
A : 지게차 법규 재질문요

당근 근로자인 운전자가 5만원을 내지요. 그리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2007-06-08,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안절벨트를 착용안했을시 > 5만원이 부과되는데 그걸 사업주가 > 지불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지불하나요? > 그리고 미설치시엔 사업주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 벌금이 맞나요? > 다들 고생하시고 답변부탁드려용~



07-06-09 · 1.4k · 0
A : 고소음 작업장 귀덮개와 관련한 답변은 삭제 되었습니다.

.



07-06-09 · 1.3k · 0
A : 고소음 작업장 귀덮개

2007-06-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08, "2주된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회사 작업장이 고열에 고소음 작업장입니다. > > 그래서 귀덮개 착용을 해야 하는데 덮고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 > 착용이 원할하지 않습니다. > > 그래서 생각한것이 귀를 덮는 이어폰 같은 귀덮개인데요.. > > 시중에 이러한 제품이 있는지요?? 찾아봐도... > > 그리고 만약 일반 카셋트용 이어폰으로도 소음차단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될까요??? > > 혹시 아시는 분 꼭 답변 좀 부탁드립...



07-06-11 · 1.4k · 0
A : IPC 거더 전도방지

2007-06-08,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IPC 거더 제작후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어 각재로 버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전도되면 거더 파손 이외에 작업중인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우려가되어 실시를 하였는데 공사설계내역에도 없는 부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인양하기 전입니다.인양후 전도 방지설치는 설계에 잡혔있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구요... > 시원한 답변좀 주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IPC 거더에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안전관리...



07-06-09 · 1.7k · 0
A : 수급업체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2007-06-08,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하도업체가 많습니다. > > 안전관리비가 3억인데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인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 >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 > 하도업체 안전관리비는 하도업체가 사용해야만 합니까? > > 그렇지 않으면 총 안전관리비에서 유동성있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 > 저희가 보호구를 구입해서 하도업체에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



07-06-08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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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2007-06-07,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부터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 1. 설치를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과 > 2. 설치를 하였는데 작업자가 착용을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을 >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①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근로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07-06-07 · 1.5k · 0
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영별표 13에보면 15.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25조) 에서는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7-06-0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07,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올해부터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 > 1. 설치를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과 > > 2. 설치를 하였는데 작업자가 착용을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을 > >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기준...



07-06-07 · 1.6k · 0
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2007-06-07, "현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별표 13에보면 15.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25조) 에서는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미 이행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업안전"님 말씀대로 실정에 맞도록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업안전"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6-07 · 1.5k · 0
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법개정내용 -사업주: 사업주는 좌석안전띠 설치상태 확인 및 좌석안전띠 착용 주지 -근로자: 지게차 운전 시 좌석안전띠 착용 위반 시 벌칙 - 안전상의 조치(법 제 23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 준수사항(법 제 25조):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관태료 저도 요번에 우리회사에서 작업하시는 조장님이 지게차에 치이셔서 다행이 좀 심한 타박상만 입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다치신줄알았습니다.. 지게차 정말 위험합니다..안전교육자료 만들면서 찾아본 내용 입니다..오늘도 안전제일



07-06-08 · 1.6k · 0
A : 아파트 층표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예전의 답변 -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6-07,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 아파트현장에서 골조 올릴시 외부에 부착하는 층표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 > 그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07-06-07 · 2k · 0
A : 아파트 층표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7-06-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전의 답변 - >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 하더라도 주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007-06-07,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 > > 아파트현장에서 골조 올릴시 외...



07-06-07 · 1.7k · 0
A : 건설기술인 협회

2007-06-06,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기본교육(1-3주)은 받은...



07-06-06 · 1.6k · 0
A : 건설기술인 협회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안전관리자에 한해서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할때 기술인협회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지 기술등급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특히 주공아파트에서 경력 5년이상을 요구하는데 이또한 경력증명서상에 5년이상만 봅니다. 2007-06-06,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나여?



07-06-07 · 1.3k · 0
A : 건기법안전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준비하시고요 그외 교육관련일지 및 안전 기본서류 준비하세요~ 사고가 났다면 품질이나 시공 쪽으로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없다거나 부족하여 안전관리자가 징계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007-06-05, "어설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어설프게 안전하고있는 안전인(^^;)입니다... > 요즘 붕괴사고나 인명사고가 유독많이 나고있는데요.. > 안전서류(건기법) 뭐뭐챙겨야죠? > 특히 사고나면(도로등...토목현장)무슨 서류를 중점적으로 보나요? > 서류가 없다거나...



07-06-0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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