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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서류보존 기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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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6-01    2,83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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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현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교육실시 서류 보존기한이 아무리 찾아도
>
> 보이지가 않네요.
>
> 어디에 있는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책임자에 선임에 관한서류(공사 종료후 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2.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3.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2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4. 건강진단 관련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5. 산재관련 제반서류(3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7. 보호구 지급대장(보존기간 따로 없음 : 만약을 대비하여 1년이상 보존)

8. 안전교육 실시내용(보존기간 따로 없음 : 만약을 대비하여 1년이상 보존)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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