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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압전선 방호관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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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6-05 3,1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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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4,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
>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안에 전선이 지나가서 전선을 보호하는
>
> 방호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전선을 완전히 감싸는 노란 관 같은거...
>
> 이것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 안에 전선이 지나가서 작업시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고압전선보호시설(방호관)이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시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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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안에 전선이 지나가서 전선을 보호하는
>
> 방호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전선을 완전히 감싸는 노란 관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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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 안에 전선이 지나가서 작업시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고압전선보호시설(방호관)이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