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아파트 층표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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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작성일07-06-07 1,0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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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전의 답변 -
>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 하더라도 주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007-06-07,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
> > 아파트현장에서 골조 올릴시 외부에 부착하는 층표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 >
> > 그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 예전의 답변 -
>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 하더라도 주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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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7,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
> > 아파트현장에서 골조 올릴시 외부에 부착하는 층표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 >
> > 그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