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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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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안전 07-06-07 1,0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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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별표 13에보면 15.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25조) 에서는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7-06-0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07,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올해부터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 > 1. 설치를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과
> > 2. 설치를 하였는데 작업자가 착용을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을
> >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①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근로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근로자에게는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7-06-0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07,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올해부터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 > 1. 설치를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과
> > 2. 설치를 하였는데 작업자가 착용을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을
> >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①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근로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근로자에게는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