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질의 회신
2007-06-13,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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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 턱끈
2007-06-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끔 보면 안전 포스터 그림에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 턱끈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가끔 보이는데 우리 사이트에서도
> 메인화면에 턱끈이 없네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항상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메인화면의 그림을 턱끈이 있도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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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현업에서 고생 하십니다.
2.질문-1.질문-2.에 대한 항목별 % 구분은 법규 개정으로 삭제
3.개정된 년,월,일은 확인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4.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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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2005년 3월 부터 적용됨으로 알고있음
2007-06-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현업에서 고생 하십니다.
>
> 2.질문-1.질문-2.에 대한 항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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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진자료 오류가 나는데여..
2007-06-12,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의 사진자료만 아래와 같은 오류로 보이지가 않네여..
> 전에는 잘 다운도 받고 그랬는데...
> 혹시나 해서 다른 컴퓨터로 해봐도 똑같은데 왜 그런거져?
>
> HTTP 404 - 파일을 찾을 수 없음
> Internet Explore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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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
그런가요? ㅜㅜ
2007-06-11, "노조 싫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찌좀 뜯어 먹을려고 하는 수작임...타워는 오찌 없으면 일을 거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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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갱폼인양 관련 질의
2007-06-11, "구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으로 갱폼을 인양하는 작업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갱폼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게 되면 기준에 위배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의 5.3.3 갱폼 해체·인양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생략 --
(3) 해체·인양장비(타워크레인 또는 데릭과 체인블록)를 점검하고 작업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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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부탁드립니다.증빙이 있으면 더 좋구요...
2007-06-09, "거더버팀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IPC 거더 제작후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어 각재로 버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전도되면 거더 파손 이외에 작업중인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우려가되어 설치를 하였는데 공사설계내역에도 없는 부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인양하기 전입니다.인양후 전도 방지설치는 설계에 잡혔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되구요..
> 시원한 답변좀 주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116번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늦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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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법규 재질문요
당근 근로자인 운전자가 5만원을 내지요.
그리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2007-06-08,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안절벨트를 착용안했을시
> 5만원이 부과되는데 그걸 사업주가
> 지불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지불하나요?
> 그리고 미설치시엔 사업주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 벌금이 맞나요?
> 다들 고생하시고 답변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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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소음 작업장 귀덮개와 관련한 답변은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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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소음 작업장 귀덮개
2007-06-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08, "2주된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회사 작업장이 고열에 고소음 작업장입니다.
> > 그래서 귀덮개 착용을 해야 하는데 덮고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 > 착용이 원할하지 않습니다.
> > 그래서 생각한것이 귀를 덮는 이어폰 같은 귀덮개인데요..
> > 시중에 이러한 제품이 있는지요?? 찾아봐도...
> > 그리고 만약 일반 카셋트용 이어폰으로도 소음차단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될까요???
> > 혹시 아시는 분 꼭 답변 좀 부탁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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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IPC 거더 전도방지
2007-06-08,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IPC 거더 제작후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어 각재로 버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전도되면 거더 파손 이외에 작업중인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우려가되어 실시를 하였는데 공사설계내역에도 없는 부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인양하기 전입니다.인양후 전도 방지설치는 설계에 잡혔있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구요...
> 시원한 답변좀 주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IPC 거더에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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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급업체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2007-06-08,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하도업체가 많습니다.
>
> 안전관리비가 3억인데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인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
>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
> 하도업체 안전관리비는 하도업체가 사용해야만 합니까?
>
> 그렇지 않으면 총 안전관리비에서 유동성있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
> 저희가 보호구를 구입해서 하도업체에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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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2007-06-07,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부터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 1. 설치를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과
> 2. 설치를 하였는데 작업자가 착용을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을
>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①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근로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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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영별표 13에보면 15.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25조) 에서는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7-06-0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07,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올해부터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 > 1. 설치를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과
> > 2. 설치를 하였는데 작업자가 착용을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을
> >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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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2007-06-07, "현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별표 13에보면 15.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25조) 에서는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미 이행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업안전"님 말씀대로 실정에 맞도록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업안전"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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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법개정내용
-사업주: 사업주는 좌석안전띠 설치상태 확인 및 좌석안전띠 착용 주지
-근로자: 지게차 운전 시 좌석안전띠 착용
위반 시 벌칙
- 안전상의 조치(법 제 23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 준수사항(법 제 25조):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관태료
저도 요번에 우리회사에서 작업하시는 조장님이 지게차에 치이셔서
다행이 좀 심한 타박상만 입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다치신줄알았습니다.. 지게차 정말 위험합니다..안전교육자료 만들면서 찾아본 내용
입니다..오늘도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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