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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급업체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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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6-08 1,20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6-08,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하도업체가 많습니다.
>
> 안전관리비가 3억인데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인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
>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
> 하도업체 안전관리비는 하도업체가 사용해야만 합니까?
>
> 그렇지 않으면 총 안전관리비에서 유동성있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
> 저희가 보호구를 구입해서 하도업체에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하도업체가 많습니다.
>
> 안전관리비가 3억인데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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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인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
>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
> 하도업체 안전관리비는 하도업체가 사용해야만 합니까?
>
> 그렇지 않으면 총 안전관리비에서 유동성있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
> 저희가 보호구를 구입해서 하도업체에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