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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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7-06-13 1,0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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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로 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말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으로서
타법적용에 해당이 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로 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말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으로서
타법적용에 해당이 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