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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질의 회신

페이지 정보

   안전고수 작성일07-06-14 2.4k 0

본문

2007-06-13,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로 하고 있으나,
>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말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으로서
> 타법적용에 해당이 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접수번호/접수일 815 접수자명

민원구분 질의응답 민원유형 질의

민원건명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민원분류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관/처리과 00지청 / 산업안전과 처리기한 2006년 04월 10일

담당자명 김00
담당자전화



답변(중간회시)

답변일 2006년 04월 04일 중ㆍ반복분류 해당없음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첨부답변



Q & A

전체 8,829건 368 페이지
Q & A 목록
A : 운영자님 답변 바랍니다. 달비계 로프 지름과 관련하여

2008-03-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 많으시지요? > 이곳은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한참 외부 견출 및 외부 도장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달비계라고 하죠... > 로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데, 주로프와 보조로프등을 사용합니다. > 보조로프는 일명 코브라라고 하는 걸이대를 사용하는데, 거기엔 로프를 > 14-16mm를 사용하게끔 명시되어 있어 상관 없는데, 주로프는 지름이 몇mm를 쓰면 돼나요? > 지금 현장에선 18mm 쓰고 있는데, 점검 나와서 20mm 사용하라고 해서 > 산...



08-03-30 · 1.9k · 0
유압천공기

2008-03-28, "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파하기 전 유압천공기로 드릴뚫는기사의 급여가... > 임금을 많이 주는거 같던데...대략 얼마인가요? > 자격증을 딸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요.. -------------------------------------------------- 어떤 직종이든 편안한 직업은 없습니다. 천공기기사의 대부분은 소음성난청을 앓고 있습니다. 일종의 직업병이죠.. 하루종일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어 있구요.. 한현장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직업의 특성상) 급여는 하도받은 발파팀 오야가 정하기 나...



08-03-30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2008-03-28,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 질문입니다. > 830억 공사금액의 현장입니다. > 착공계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2명을 신고했습니다. > 노동부 선임보고시에는 전담안전관리자 1명을 신고했습니다 > 공정율 15% 전까지는 1명으로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공정율 20% 조금 넘었습니다. > 노동부에 1명 더 선임하는게 맞는거죠? >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착공계하고 노동부보고는 다른거죠? > 그리고 1명더 선임하는 사람이 소속(계열사)이 다르면 > 안되는거죠? > 빠른...



08-03-28 · 1.9k · 0
A : 안전에 관련된 각서작성에 대해서

안전자료의 영식서식에 있는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과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에 있는 각서와 서약서를 참조하세요~ 2008-03-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등록도 안되고 보험도 안들었고 불법제조변경한 장비로 작업하고 있길래 > >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모든책임을 질테니 > > 그냥 작업하게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현장소장님 앞에서 각서를 쓰자 > > 고했더니 물런쓰겠다고 해서요 내일 아침에 시간을 잡았습니다. > > 혹시 이런 종류의 각서를 작성하신분들이 계시면 ...



08-03-27 · 1.6k · 0
A : 안전에 관련된 각서작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는 작업지휘를 누가했느냐? 신호수 배치는 어떠했느냐? 작업지시를 어떻게 했느냐? 등등 여러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시시비비를 따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사고에 따른 책임을 산재, 민사, 형사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겠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애시당초 무등록차량, 무보험차량, 불법개조차량을 사용하게한 원청의 책임은 매우 커지게 되므로 사고 발생시 어떠한 경우에도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각서도 소용없죠.. 장비업체를 바꾸던지 원청사에서 원하는 수준의 장비를 투입하게끔 업체사장에게 지시하셔야 됩니다. 현장의 무...



08-03-28 · 1.7k · 0
A : 협력업체 소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건에

원청사 소장은 전 협력업체 총괄책임자고 20억이 넘는 업체는 별도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신고 하시면 됩니다. 협력사에 관할 노동부에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를 하고 사본을 달라고 하셔서 보관 하시면 됩니다. 2008-03-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협력업체가 들어오느지 30일이 넘어가는데요 > > 하도 공사금액이 20억원이 넘어갑니다. > > 기존에 원청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였는데 > > 이제는 원청소장은 안전보건총관책임자로 하도공사금액이 20억이 넘어 > > 가므로 하도소장을 안전보건관...



08-03-27 · 1.6k · 0
A : 안전,보건 중복선임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물론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하라면 가능하겠지만... 2008-03-2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사람이 산업안전기사와 대기환경이나 산업위생관리기사 있음 > > 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 한사람이 둘다 선임 가능한가요?



08-03-26 · 1.5k · 0
A : 안전,보건 중복선임 가능한가요?

2008-03-26,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가합니다. > 물론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하라면 가능하겠지만... > > 2008-03-2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한사람이 산업안전기사와 대기환경이나 산업위생관리기사 있음 > > > > 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 한사람이 둘다 선임 가능한가요? 제조업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08-03-26 · 1.7k · 0
A : 안전,보건 중복선임 가능한가요?

2008-03-2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사람이 산업안전기사와 대기환경이나 산업위생관리기사 있음 > > 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 한사람이 둘다 선임 가능한가요? 제조업에서는 가능합니다. 단 30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300인 미만시 안전/보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둘다 선임한 상태입니다.



08-03-27 · 1.7k · 0
A : IPC 거더 전도방지 시설(인건비) 안전관리비 인정유무?

보기나름인데... 전도방지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하나 작업에 필요한 내역이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08-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PC빔 제작후 현장내 중장비 이동이 잦아서 > 거더와의 충돌로 전도되어 작업자의 중대재해 우려가 있어 PC 빔에 각재로 전도 방지를 보완하였습니다.(설계내역 외의 투입작업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법적근거,노동부 질의응답등을 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8-03-26 · 1.8k · 0
A : 무게게이지(과부하장치)단가 및 안전관리비 정산건

크레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무게게이지가 과부하방지장치에 준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03-26,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70톤 크롤러 크레인이 있습니다. > (sumitomo sc700) > > 수직구 작업이라 위험해서 무게게이지를 설치하라고 업체에 지시했는데 > > 업체에서 설치한것이 아래 품목입니다. > > 로드셀(load cell),모니터(인디케이터),5P케이블,설치비40만원 > > 해서..280만원인데 이게 적정가격인가요.. > > 예...



08-03-26 · 1.6k · 0
A : 건설용리프트 설치건 첨부파일

2008-03-2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모두 안전 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 리프트를 설치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 법조문을 찾아봐도 잘몰라서 글 올립니다. > > 리프트 설치시 리프트와 건물 벽체와의 이격거리가 >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 선배님들 많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시고 항상 건강 하십시요~ 운반구 바닥 끝단과 건물 바닥 전면과의 이격거리가 60mm 이하이여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 200mm 이상 겹치도록 보조발...



08-03-26 · 1.4k · 0
A : 면허여부..??

2008-03-26, "꼬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차진카 , 숏트머신 , 점보드릴 이 들어왔는데 > > 각 각 어떤 장비 면허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동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규정한...



08-03-26 · 1.7k · 0
관리감독자 교육 사회시 멘트

2008-03-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회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멘트가 적당하지 않네요 > 멘트좀 부탁드릴께요 ------------------------------------------------------ 자자자..(떠들지 말고) 지금부터 관리감독자 교육시작합니다. 똑바로 들을 놈은 남고 못듣것스면 나가라... 지금부터 교육 시작한다. -------------------------------------------------------



08-03-26 · 1.7k · 0
A : 중량물작업계획서

2008-03-25,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술단 이하 많은 선배님들!! > > 현장에서 정말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장에서 미리 좀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준비를 할려고 > >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작성해야하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 > 정말 막막해서 선배님들의 도움을 좀 받을려고 합니다. > > 선배님들의 노화우를 그냥 배울려고 하니 죄송하지만 혹시 샘플을 좀 > > 구할 수 없겠읍니까? > > 꼭 중량물이 아니라도 좋으니 각종 작업계획서를 제 멜로 좀 보...



08-03-2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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