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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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고수 작성일07-06-14 1,6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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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로 하고 있으나,
>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말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으로서
> 타법적용에 해당이 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접수번호/접수일 815 접수자명
민원구분 질의응답 민원유형 질의
민원건명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민원분류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관/처리과 00지청 / 산업안전과 처리기한 2006년 04월 10일
담당자명 김00
담당자전화
답변(중간회시)
답변일 2006년 04월 04일 중ㆍ반복분류 해당없음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첨부답변
> 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로 하고 있으나,
>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말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으로서
> 타법적용에 해당이 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접수번호/접수일 815 접수자명
민원구분 질의응답 민원유형 질의
민원건명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민원분류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관/처리과 00지청 / 산업안전과 처리기한 2006년 04월 10일
담당자명 김00
담당자전화
답변(중간회시)
답변일 2006년 04월 04일 중ㆍ반복분류 해당없음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첨부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