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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질의 회신

페이지 정보

   안전고수 작성일07-06-14 2.5k 0

본문

2007-06-13,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로 하고 있으나,
>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말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으로서
> 타법적용에 해당이 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접수번호/접수일 815 접수자명

민원구분 질의응답 민원유형 질의

민원건명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민원분류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관/처리과 00지청 / 산업안전과 처리기한 2006년 04월 10일

담당자명 김00
담당자전화



답변(중간회시)

답변일 2006년 04월 04일 중ㆍ반복분류 해당없음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첨부답변



Q & A

전체 3,806건 18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건(간판)

2007-06-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현장에 > 안전간판중에 보행자 통로,항상 깨끗이 란는 단어로 > 안전간판을 2EA 제작하였는데 > 위 간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궁굼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일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에서는 인정을 해준다고는 하나 가급적 환경, 품질, 공사, 청소 등...



07-06-30 · 1.8k · 0
A :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리프트운전원의 식대 및 퇴직급여충당금

2007-06-28, "보통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 > > 1. 식대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운전원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직원, 종합건설사 본사 안전팀장,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직원 등에게 문의, 질의회시집 참조) > 통일되지 못하고 의견이 제각각 입니다. > > 현장의 관할지방의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유선 문의 또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 > 2. ...



07-06-28 · 2.6k · 0
>>> 운영자님...안전관리자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게 사실인지요?

처음알게됬었어요...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말.....믿기지 않네요...^^ 정확한건지...아님 노동부에 질의해봐야 하는건지? 2007-06-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8, "보통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 > > > > 1. 식대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운전원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직원, 종합건설사 본사 안전팀장,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07-06-29 · 3k · 0
A : >>> 운영자님...안전관리자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게 사실인지요?

2007-06-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알게됬었어요... >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말.....믿기지 않네요...^^ > 정확한건지...아님 노동부에 질의해봐야 하는건지?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



07-06-30 · 2.7k · 0
A :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리프트운전원의 식대 및 퇴직급여충당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07-06-29 · 1.8k · 0
A : 산안법에 현장 출입자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2007-06-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찾아보니 없던것 같아서 >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 28조 2항은 근로자로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 착용지시를 받은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건에 대한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서는 말씀하신 현장 출입자에 대한 보호구 착용 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07-06-27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6-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저희 현장에 근로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제빙기를 임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얼음을 제공하고자 설치 하였습니다. 혹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둘째, 또 변전실 상부를 판넬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정산이 가능하지요 > > 셋째, 케이싱 및 관등을 바닥에 적재할때 굴러가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정산가능하지요. > > 매...



07-06-25 · 2.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

2007-06-25,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한다 라고 할때 > > ex)부가세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50억이라고 할때 안전관리비 계상은 > 5,000,000,000 x 0.7 x 0.018(일반건설공사 갑) = 63,000,000 > 위와 같이 63,00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산출 할수있는데... > > 이때 매월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만으로 정산을 > 하더라도 63,000,000원이 안전관...



07-06-25 · 1.6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할수는 없나요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생략 -- ⑤제1항 내지...



07-06-21 · 1.8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할수는 없나요 >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



07-06-21 · 1.7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 >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



07-06-21 · 1.8k · 0
A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7-06-2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1,000억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 하였을경우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일 경우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노둥부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 > 그리고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이상일경우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원청사가 총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면 1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 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880억원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12...



07-06-21 · 1.9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여부 문의

2007-06-19, "더위 가! 재해 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주 뜨거운 날씨 그리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장마에 항상 노고가 많은 안전관리자 여러분과 운영자님에게 심심치 않은 위로 말씀 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더위와 관련하여 식염과 우루사(영양제)를 비치/제공 할려고하는데 영양제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안전짬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아직도 감이 잘 안와서,,,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



07-06-19 · 1.8k · 0
A : 안전모 그늘이

2007-06-18,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그늘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노동부 관련답변 :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07-06-18 · 2.3k · 0
A : 안전감시단 숙소(컨테이너)구입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복리후생적인 개념으로서 현장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7-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당 현장에서 안전감시단을 운영함에 있어 > 숙소제공상 감시단 숙소용 컨테이너 및 샤워시설용 컨테이너를 > 구입(또는 랜탈)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구입비용 및 > 운영비용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07-06-18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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