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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

페이지 정보

김종엽 작성일07-06-13 1,055회 0건

본문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더운데 힘내시고요 다름 아니라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7.5.11)개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하수급자가 공단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흔히 말하는 건수는 원청에 그대로 떨어지는가요? 아니면 하수급자가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주가 되므로 하수급자에게 건수가 떨어지는지요?
그리고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볼때 장.단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아시는 분 정보공유 차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jong3298@naver.com

어려워도 힘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인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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