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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

페이지 정보

   김종엽 작성일07-06-13 1.2k 0

본문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더운데 힘내시고요 다름 아니라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7.5.11)개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하수급자가 공단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흔히 말하는 건수는 원청에 그대로 떨어지는가요? 아니면 하수급자가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주가 되므로 하수급자에게 건수가 떨어지는지요?
그리고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볼때 장.단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아시는 분 정보공유 차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jong3298@naver.com

어려워도 힘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인이 됩시다.



Q & A

Q & A 목록
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질의 회신

2007-06-13,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07-06-14 · 2.3k · 0
A : 안전모 턱끈

2007-06-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끔 보면 안전 포스터 그림에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 턱끈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가끔 보이는데 우리 사이트에서도 > 메인화면에 턱끈이 없네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항상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메인화면의 그림을 턱끈이 있도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6-13 · 1.3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현업에서 고생 하십니다. 2.질문-1.질문-2.에 대한 항목별 % 구분은 법규 개정으로 삭제 3.개정된 년,월,일은 확인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4.수고 하세요



07-06-12 · 1.8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2005년 3월 부터 적용됨으로 알고있음 2007-06-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현업에서 고생 하십니다. > > 2.질문-1.질문-2.에 대한 항목별 %...



07-06-14 · 1.4k · 0
A : 사진자료 오류가 나는데여..

2007-06-12,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의 사진자료만 아래와 같은 오류로 보이지가 않네여.. > 전에는 잘 다운도 받고 그랬는데... > 혹시나 해서 다른 컴퓨터로 해봐도 똑같은데 왜 그런거져? > > HTTP 404 - 파일을 찾을 수 없음 > Internet Explore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07-06-13 · 1.2k · 0
A : 타워

그런가요? ㅜㅜ 2007-06-11, "노조 싫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찌좀 뜯어 먹을려고 하는 수작임...타워는 오찌 없으면 일을 거치게 함...



07-06-11 · 1.3k · 0
A : 타워크레인 갱폼인양 관련 질의

2007-06-11, "구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으로 갱폼을 인양하는 작업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갱폼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게 되면 기준에 위배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의 5.3.3 갱폼 해체·인양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생략 -- (3) 해체·인양장비(타워크레인 또는 데릭과 체인블록)를 점검하고 작업자를 ...



07-06-11 · 2.2k · 0
A : 답변부탁드립니다.증빙이 있으면 더 좋구요...

2007-06-09, "거더버팀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IPC 거더 제작후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어 각재로 버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전도되면 거더 파손 이외에 작업중인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우려가되어 설치를 하였는데 공사설계내역에도 없는 부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인양하기 전입니다.인양후 전도 방지설치는 설계에 잡혔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되구요.. > 시원한 답변좀 주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116번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늦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07-06-09 · 1.3k · 0
A : 지게차 법규 재질문요

당근 근로자인 운전자가 5만원을 내지요. 그리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2007-06-08,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안절벨트를 착용안했을시 > 5만원이 부과되는데 그걸 사업주가 > 지불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지불하나요? > 그리고 미설치시엔 사업주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 벌금이 맞나요? > 다들 고생하시고 답변부탁드려용~



07-06-09 · 1.2k · 0
A : 고소음 작업장 귀덮개와 관련한 답변은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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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09 · 1.2k · 0
A : 고소음 작업장 귀덮개

2007-06-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08, "2주된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회사 작업장이 고열에 고소음 작업장입니다. > > 그래서 귀덮개 착용을 해야 하는데 덮고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 > 착용이 원할하지 않습니다. > > 그래서 생각한것이 귀를 덮는 이어폰 같은 귀덮개인데요.. > > 시중에 이러한 제품이 있는지요?? 찾아봐도... > > 그리고 만약 일반 카셋트용 이어폰으로도 소음차단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될까요??? > > 혹시 아시는 분 꼭 답변 좀 부탁드립...



07-06-11 · 1.2k · 0
A : IPC 거더 전도방지

2007-06-08,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IPC 거더 제작후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어 각재로 버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 전도되면 거더 파손 이외에 작업중인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우려가되어 실시를 하였는데 공사설계내역에도 없는 부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인양하기 전입니다.인양후 전도 방지설치는 설계에 잡혔있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구요... > 시원한 답변좀 주십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IPC 거더에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



07-06-09 · 1.5k · 0
A : 수급업체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2007-06-08,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하도업체가 많습니다. > > 안전관리비가 3억인데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인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 >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 > 하도업체 안전관리비는 하도업체가 사용해야만 합니까? > > 그렇지 않으면 총 안전관리비에서 유동성있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 > 저희가 보호구를 구입해서 하도업체에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



07-06-08 · 1.6k · 0
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2007-06-07,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부터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 1. 설치를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과 > 2. 설치를 하였는데 작업자가 착용을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을 >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①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근로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산...



07-06-07 · 1.4k · 0
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영별표 13에보면 15.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25조) 에서는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7-06-0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07, "safety.wa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올해부터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 > 1. 설치를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과 > > 2. 설치를 하였는데 작업자가 착용을 안했을시의 처벌이나 벌금을 > >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기준에 관...



07-06-07 · 1.4k · 0
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2007-06-07, "현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별표 13에보면 15.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25조) 에서는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미 이행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업안전"님 말씀대로 실정에 맞도록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5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업안전"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6-07 · 1.4k · 0
A : 지게차법규에 관하여

법개정내용 -사업주: 사업주는 좌석안전띠 설치상태 확인 및 좌석안전띠 착용 주지 -근로자: 지게차 운전 시 좌석안전띠 착용 위반 시 벌칙 - 안전상의 조치(법 제 23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 준수사항(법 제 25조):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관태료 저도 요번에 우리회사에서 작업하시는 조장님이 지게차에 치이셔서 다행이 좀 심한 타박상만 입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다치신줄알았습니다.. 지게차 정말 위험합니다..안전교육자료 만들면서 찾아본 내용 입니다..오늘도 안전제일



07-06-08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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