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시설 內 사물함은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6-14 1,265회 0건관련링크
본문
이번에 공사구간내 근로자 휴게시설에 근로자의 안전밸트 등 안전보호구(안전모는 별도 - 안전모 걸이시설 설치)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비치할 계획인데 이부분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가능한가요?
또한,
질문을 검색한 결과 휴게시설내 제빙기, 냉온보온통 등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전공단 및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휴게시설 설치비품(매트, 건의함, 휴게소안내간판- 아크릴) 물컵, 물컵보관함, 물컵다이, 양동이등)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또한,
질문을 검색한 결과 휴게시설내 제빙기, 냉온보온통 등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전공단 및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휴게시설 설치비품(매트, 건의함, 휴게소안내간판- 아크릴) 물컵, 물컵보관함, 물컵다이, 양동이등)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