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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계내역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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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7-06-14 918회 0건

본문

안전!!

안전시설 항목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들어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사설계내역서라는게 발주처와 원청간의 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원청과 하도급간의 하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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