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설계내역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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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싫다. 작성일07-06-14 1,0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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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 안전시설 항목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들어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사설계내역서라는게 발주처와 원청간의 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원청과 하도급간의 하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시공하고 직접 작업하는 원청사와 하도급간의 설계내역일것입니다.그리고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설계내역도 동일할것으로 생각합니다.단지 깊게 들어가자면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도급계약이랑 또 원청상와 하도급간의 도급계약금액차이만 있을뿐이지 설계내역 아이템은 동일할것입니다.'^^한마디로 원청사가 하도급한테 얼마나 남겨먹는냐의 차이죠~~ 저가 입찰 아시죠? 너무저가도 안돼지만..ㅎㅎ일단 넘어가고
전 하청과 원청사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하청있을때 기성내역서를 좀 봤고 지금도 원청에서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전도 알아야됩니다.무시당하지 않을려면 겸직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해보세요..힘들지만 그만큼 아는것이 많이 생기니깐요..
안전관리자도 공사를 알고,공무를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중으로 안전관리비 떨지 마시고,이리저리 잘 피해서 잘맞추세요..
그럼...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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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 항목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들어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사설계내역서라는게 발주처와 원청간의 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원청과 하도급간의 하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시공하고 직접 작업하는 원청사와 하도급간의 설계내역일것입니다.그리고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설계내역도 동일할것으로 생각합니다.단지 깊게 들어가자면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도급계약이랑 또 원청상와 하도급간의 도급계약금액차이만 있을뿐이지 설계내역 아이템은 동일할것입니다.'^^한마디로 원청사가 하도급한테 얼마나 남겨먹는냐의 차이죠~~ 저가 입찰 아시죠? 너무저가도 안돼지만..ㅎㅎ일단 넘어가고
전 하청과 원청사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하청있을때 기성내역서를 좀 봤고 지금도 원청에서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전도 알아야됩니다.무시당하지 않을려면 겸직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해보세요..힘들지만 그만큼 아는것이 많이 생기니깐요..
안전관리자도 공사를 알고,공무를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중으로 안전관리비 떨지 마시고,이리저리 잘 피해서 잘맞추세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