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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장화 일반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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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06-15    1,04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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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딩장화라고 하죠..~~그건 안전장화로 안전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 다만 그냥 일반장화는 돼지 않나요? 습지장소의 장화는 인정이 되있다고 합니다..
> 근데 교육갔을때 누가 질문을 햇다고하는데 일반장화는 안됀다고 하네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참..
> 글고 여기에서 증빙하는 노동부 질의 회시집이 확실한겁니까?
> 믿어도 되나요?

절연장화,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소속된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고
사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낭패를 대비해서 회시해 준 근로감독관 이름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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