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조선업 신입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이니까...
첫번째가 맞는데요...
2007-06-17, "안전신입사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입입니다.
> 제가 재해율 통계쪽을 맡고 있는데...
> 예를 들어,
> 2006년 어느 사업장 재해건수는
> 1월:1건, 2월:0건, 3월:2건
>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 1월:50명, 2월:52명, 3월: 54명 이라고 한다면
> 여기서 3월달까지 재해율은 3건/52(3월달까지 평균근로자수)*100=5.7% 이잖습니까~
>
>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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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7-06-16,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현장임니다.
> 수방대비 관련 금액을 표준안전 관리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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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전 글을 올린적이 없는데 질문란에 제 이름이...^^;
안전관리자 중에 저랑 같은 성에 이름을 가진분이 계시다는것이 무척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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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초년생입니다.
> 저희 현장에 안전교육장 컨테이너가 들었왔는데 비접지 콘센트가
> 설치되었있고 또한 2p전선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접지 콘센트와 3p전선 2구 멀티탭 누전차단기을 안전교육장 컨테이너에 설치을 하였습니다.
> 다음이 아니라 접지콘센트,3p전선,누전차단기,몰딩등 안전관리비 비용
> 이 가능하것지 안전선배님들과 고수님들에 답변을 알려주십시오.
접지형콘센트, 3p전선, 몰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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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시설물설치용 차량에 대하여..
2007-06-1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물 설치용 차량의 임대료 및 수리비,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 사용할수있을까여?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안전보건시설물 설치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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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장화 일반장화
2007-06-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딩장화라고 하죠..~~그건 안전장화로 안전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 다만 그냥 일반장화는 돼지 않나요? 습지장소의 장화는 인정이 되있다고 합니다..
> 근데 교육갔을때 누가 질문을 햇다고하는데 일반장화는 안됀다고 하네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참..
> 글고 여기에서 증빙하는 노동부 질의 회시집이 확실한겁니까?
> 믿어도 되나요?
절연장화,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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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외국인 관리감독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안전교육원( http://edu.kosha.net/edu/index.jsp )에 물어보세요~
2007-06-1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관리감독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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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설계내역서 구분?
2007-06-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 안전시설 항목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들어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사설계내역서라는게 발주처와 원청간의 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원청과 하도급간의 하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시공하고 직접 작업하는 원청사와 하도급간의 설계내역일것입니다.그리고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설계내역도 동일할것으로 생각합니다.단지 깊게 들어가자면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도급계약이랑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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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설계내역서 구분?
2007-06-14, "노조 싫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
> >
> > 안전시설 항목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들어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사설계내역서라는게 발주처와 원청간의 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원청과 하도급간의 하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시공하고 직접 작업하는 원청사와 하도급간의 설계내역일것입니다.그리고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설계내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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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 채용자
2007-06-14,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 근로자의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받아 두어야 하나요
> 신규 건강검지 폐지되어 일반 건강 검진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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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전반 아크릴 설치
2007-06-14,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 내부에 아크리로 덮개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 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정산 가능 함 ,,, 감전방지용이므로 가능하다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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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인협회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부과
2007-06-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기술인협회에서 최초교육(기본주, 전문1주)을 받지않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지금이라도 빨리 등록해서 받으라고는 하는데, 오랫동안 현장을 비울수 있는 형편이 안되서 갑갑하네요
> 질의에 의하면 교육이 강제는 아니라고 하든데....
> 과태료는 부과할수 있나봐요?...
> 경험있는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없음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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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통풍 안전모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안전모 부문)에 준하면 되겠지만...
통풍구조를 갖는 안전모는 실용신안이나 '안'자 마크를 취득 했을 겁니다.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하지만 꼭 내부에 있는 '안'자 마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7-06-14,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품으로 나와있는 통풍 안전모의 착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안전모에 구멍이 있는면 그 만큼 강도가 약해 질텐데 통풍
> 안전모 착용 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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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휴게시설 內 사물함은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가요?
2007-06-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공사구간내 근로자 휴게시설에 근로자의 안전밸트 등 안전보호구(안전모는 별도 - 안전모 걸이시설 설치)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비치할 계획인데 이부분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 또한,
> 질문을 검색한 결과 휴게시설내 제빙기, 냉온보온통 등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전공단 및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휴게시설 설치비품(매트, 건의함, 휴게소안내간판- 아크릴) 물컵, 물컵보관함, 물컵다이, 양동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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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
하수급자가 공단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산재만 하수급자가 처리하고 재해건수는 원청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향후에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겸업 및 진입제한이 없어지므로 이러한 것이 많이 개선이 되겠지요.
2007-06-13,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더운데 힘내시고요 다름 아니라 ...
>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7.5.11)개정이 되었네요
> 그런데 하수급자가 공단의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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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
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로 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말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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