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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6-16 1.9k 0

본문

2007-06-16,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현장임니다.
> 수방대비 관련 금액을 표준안전 관리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자재(삽, 곡괭이, 비닐, 천막, 양수기, 호스, 마대,
모래 주머니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안전로프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근로자가 있어 낙하 및 붕괴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2. 안전시설비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하여 이용주님이 쉽게(재미있게?) 풀어 놓은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주님 글 시작 -- (이 자리를 빌어 이용주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이 적으신 항목중에서 ,삽,곡괭이 등은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억지일까요....좋은 의도로
수방자재를 준비하셔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지 않음 괜히 관리나 현장소장이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용할 수 없슴이 맞을듯합니다.

비가 오게되면 일단 현장의 작업은 없다고 생각하심 될겁니다.
그런데 양수기에 호스, 삽등 장비(도구)를 가지고 어느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까?....안전관리비의
집행은 근로자(직원포함)에 국한되어진다고 기본 개념을 갖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현장 절개지의 경사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됩니다. 도로현장 절개지의 덮개는
지나가는 통행인이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비 온후에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물을 머금은 절개지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했다면 가능하겠죠.

이와같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은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해당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슴을 아시고 경사면 덮개에 사용되는 천막이나 덮개는 현장 여건상 해당되어
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양수기와 그와 관련된 작업도구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지침』에도 수방자재에 관한 항목은 화재예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나와있지
않은데 아마도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삽이나 곡괭이 등은 화재예방시설물로 사전에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우기철에는 수방자재
로도 활용한답니다....마찬가지로 마대도 방화사를 담을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수방자재로 활용하죠.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공사용도의 자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심도 좋을듯합니다....

-- 이용주님 글 끝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81 페이지
Q & A 목록
▶ 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7-06-16,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현장임니다. > 수방대비 관련 금액을 표준안전 관리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



07-06-16 · 1.9k · 0
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전 글을 올린적이 없는데 질문란에 제 이름이...^^; 안전관리자 중에 저랑 같은 성에 이름을 가진분이 계시다는것이 무척 반갑네요.



07-06-18 · 1.4k · 0
A : 안전장화 일반장화

2007-06-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딩장화라고 하죠..~~그건 안전장화로 안전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 다만 그냥 일반장화는 돼지 않나요? 습지장소의 장화는 인정이 되있다고 합니다.. > 근데 교육갔을때 누가 질문을 햇다고하는데 일반장화는 안됀다고 하네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참.. > 글고 여기에서 증빙하는 노동부 질의 회시집이 확실한겁니까? > 믿어도 되나요? 절연장화,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07-06-15 · 1.6k · 0
A : 통풍 안전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안전모 부문)에 준하면 되겠지만... 통풍구조를 갖는 안전모는 실용신안이나 '안'자 마크를 취득 했을 겁니다.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하지만 꼭 내부에 있는 '안'자 마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7-06-14,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품으로 나와있는 통풍 안전모의 착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안전모에 구멍이 있는면 그 만큼 강도가 약해 질텐데 통풍 > 안전모 착용 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07-06-15 · 1.4k · 0
A : 근로자 휴게시설 內 사물함은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가요?

2007-06-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공사구간내 근로자 휴게시설에 근로자의 안전밸트 등 안전보호구(안전모는 별도 - 안전모 걸이시설 설치)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비치할 계획인데 이부분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 또한, > 질문을 검색한 결과 휴게시설내 제빙기, 냉온보온통 등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전공단 및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휴게시설 설치비품(매트, 건의함, 휴게소안내간판- 아크릴) 물컵, 물컵보관함, 물컵다이, 양동이등)...



07-06-14 · 2.3k · 0
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질의 회신

2007-06-13,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07-06-14 · 2.5k · 0
A : 안전모 턱끈

2007-06-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끔 보면 안전 포스터 그림에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 턱끈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가끔 보이는데 우리 사이트에서도 > 메인화면에 턱끈이 없네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항상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메인화면의 그림을 턱끈이 있도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6-13 · 1.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현업에서 고생 하십니다. 2.질문-1.질문-2.에 대한 항목별 % 구분은 법규 개정으로 삭제 3.개정된 년,월,일은 확인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4.수고 하세요



07-06-12 · 1.9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2005년 3월 부터 적용됨으로 알고있음 2007-06-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현업에서 고생 하십니다. > > 2.질문-1.질문-2.에 대한 항목별 %...



07-06-14 · 1.5k · 0
A : 수급업체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2007-06-08,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하도업체가 많습니다. > > 안전관리비가 3억인데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인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 >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 > 하도업체 안전관리비는 하도업체가 사용해야만 합니까? > > 그렇지 않으면 총 안전관리비에서 유동성있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 > 저희가 보호구를 구입해서 하도업체에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



07-06-08 · 1.8k · 0
A : 아파트 층표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예전의 답변 -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6-07,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 아파트현장에서 골조 올릴시 외부에 부착하는 층표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 > 그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07-06-07 · 2k · 0
A : 아파트 층표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7-06-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전의 답변 - >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 하더라도 주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007-06-07,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 > > 아파트현장에서 골조 올릴시 외...



07-06-07 · 1.7k · 0
A : 건기법안전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준비하시고요 그외 교육관련일지 및 안전 기본서류 준비하세요~ 사고가 났다면 품질이나 시공 쪽으로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없다거나 부족하여 안전관리자가 징계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007-06-05, "어설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어설프게 안전하고있는 안전인(^^;)입니다... > 요즘 붕괴사고나 인명사고가 유독많이 나고있는데요.. > 안전서류(건기법) 뭐뭐챙겨야죠? > 특히 사고나면(도로등...토목현장)무슨 서류를 중점적으로 보나요? > 서류가 없다거나...



07-06-07 · 1.8k · 0
A : 칼라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7-06-0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아래 품목이 안전관리비로 > 계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1. 칼라콘 > 2. 깜빡이 경광등(양면휀스용) >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07-06-05 · 2.9k · 0
A : 고압전선 방호관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 대상인가요?

2007-06-04,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 >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안에 전선이 지나가서 전선을 보호하는 > > 방호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전선을 완전히 감싸는 노란 관 같은거... > > 이것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



07-06-05 · 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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