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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페이지 정보

   나도안전 작성일03-12-30 1.8k 0

본문

12-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와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 김모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장근로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 퇴근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의 승하강 통로를 이용 하차도중 버스 승강로와 지면에 발을 내딛던중 삐긋하여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 조건- 통근버스는 공장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
> 운영하고 있다.
> 그래서 공장측에서는 직접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
> 궁금1. 용역을 주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
> 지?
> 궁금2. 공장측의 산재처리 및 책임여부?
> (용역비는 공장측에서 부담하고 있음)
> 궁금3. 안된다면 용역(버스)회사의 산재로 처리할수 있는지?
> 아니면 버스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
>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바랍니다.



엠파스 지식거애소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

질문 :

저는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를 다쳤읍니다.
물론 저는 병원에 누어있게되었고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몇분만 찾아와 보고 지금은 오지도 않아 회사에 항의를
하였더니 회사측 사람이 말 하기를 "회사는 통근버스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상에 교통사고시 전적으로 통근버스 기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면 운전기사 또는 보험회사에 애기하라" 고 합니다.
게약 내용이 사실 이라면 회사는 전혀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 :

저는 무료노동상담만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상담들어 옵니다.
100% 산재처리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인데
보상금액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산재와 자보는 차이가 나지만 산재처리가 된다면 전체
손해비용 가운데 산재금액을 제외한 돈에 대해 회사 등에 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기간 동안 연월차 수당 문제 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각서를 써주면 자보처리
하는 게 낫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안해주면 관할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
공단에 진정서와 요양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처리가 되었을 경우 귀하의 전체 손해액이 천만원인데 산재에서 5백만원밖에 보상이 안됐다,
그럴 경우 차액인 500만원에 대해 회사측과 통근버스 기사 양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비율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잘못이 없더라도 최소 10-20%, 많게는 30-40%를 공제합니다. 즉 귀하는 500만원을 청구
하더라도 법원에서 과실상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보다는 회사측을 상대로 청구하는 게 편하죠. 회사측 과실이 50%, 버스기사 30%,
귀하 과실 20%라면 회사에서 400만원을 귀하에게 배상한 다음 150만원을 버스기사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no5033@empal.com)

----------------------------------------------------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사이버민원실에 접수된 통근버스 이용시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답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의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하거나
부근의 근로복지공단 지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 35조 4항 1
호에 의거 사업주가 소소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
고가 명백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처리시 해당 진료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주시면 검토하여
산재가능유무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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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그저 사기업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죠.. 실적등등.
하지만 산재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연계도 잘 되어있어서 처리상의 노동자의 편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불이익을 대변해 줍니다.

하지만 보상이 큰 경우에는 산재에서 다 못해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구요.

또한 그 운전기사와 어떤계약을 했든 그건 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회사가 출퇴근 용으로 제공한 차량입니다.
산재보호법에 보면 좀 안좋은게 출근하다가 다친경우는 산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중에 다친경우에는 산재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구요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한 차량입니다. 다시말해서 회사가 제공한거구요..
따라서 절대로 회사측에선 이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무생각없이 그냥 산재로 해달라 그러고 안해주면 신고하세요.
그리고 산재이므로 일정금액의 임금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star9sk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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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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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그럼 8월분은 안되겠네여^^; 2009-09-18,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 >...



09-09-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9-09-18 · 2.3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09-09-18 · 1.6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누전차단기 등)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명목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09-09-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09-09-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걸로 사료됩니다. > > 그러나 기존 전기 설비에 누전차단기가 있는데..그게 고장이 나서 교체한다면 그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거져... > > > >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 > > 전기, 설비 등의 협력...



09-09-20 · 1.7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1.9k · 0
A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하여...

원청, 협력업체 구별없이 선임이되면....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거네여~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말이져~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다라면 받아야되는거죠



09-09-18 · 1.8k · 0
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검색란에 직무교육 쳐보면 내용 나와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충주에서 하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 1.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사 사정상 3개월안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3.저희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도 산업안전협회가 있던데 > 부산에서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09-09-16 · 1.4k · 0
A : 선임된후 3개월이네에~~

충주를 넣고 검색하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충주에서 하는 집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 1.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2.회사 사정상 3개월안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3.저희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도 산업안전협회가 있던데 > 부산에서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09-09-16 · 1.6k · 0
A : 산재신청 문의

산재신청을 하실려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및 기타서류는 작성하시어 현장에 비치해주시고 향후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나올시 검사합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산재신청 시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산재신청 시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재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요양신청서를 피재자가 작성후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공회사(건설현장입니다)에 넘겨주면 날인 후 공단에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09-09-16 · 1.5k · 0
A : 산재신청 문의

답변감사드립니다. ^^ 재발장지계획서 및 기타서류라고 하셨는데요. 기타서류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임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요양신청서, 재발방지계획서, 사고경위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2009-09-1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신청을 하실려면 요양신청서를 > 작성하셔서 시공사(원청)의 날인후 근로복지 > 공단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재발방지계획서및 > 기타서류는 작성하시어 현장에 비치해주시고 > 향후 노동부나 공단에서 점검 나올시 검사합니다. > > > >...



09-09-16 · 1.7k · 0
A : 산재신청 문의

점검시 필요한 교육일지 확인하시고 목격자 진술서등 당사자와 관련된서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보통은 안그렇지만 혹시 점검때 물어볼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09-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 재발장지계획서 및 기타서류라고 하셨는데요. 기타서류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전임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요양신청서, 재발방지계획서, 사고경위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 > 2009-09-1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



09-09-16 · 1.7k · 0
A : 정기교육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9-09-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 경리도 정기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8월 7일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고 동 규정에 의거 제33조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정기교육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 1)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



09-09-16 · 1.7k · 0
A : 일용직근로자 건강검진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설령 실시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건강검진을 타사업장에서는 어떤식으로 업무를 >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1년 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 대다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 현실적으로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해야만 일할 수 있다고 > 말하기도 그렇고.. > > 사업장 채용기준에 맞게.. > 배치전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보고 판...



09-09-16 · 2.2k · 0
A : 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건

2009-09-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공장에서는 유지.보수발생시 단순노무업무에 >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 > 채용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건설근로자 기준으로 1시간 실시.. > > 그런데.. 하루 근무하고 한달지나서 또 동일 근무자가 2~3일 > 근무하고 그러면.. 이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 월단위로 안전교육이 적용되는건지.. 채용일을 기준으로 > 계속적으로 채용시 안전교육을 1시간씩 실시하는게 맞는건지 > 궁금합니다....



09-09-15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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