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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감시단 숙소(컨테이너)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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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06-18    1,11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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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복리후생적인 개념으로서 현장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7-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당 현장에서 안전감시단을 운영함에 있어
> 숙소제공상 감시단 숙소용 컨테이너 및 샤워시설용 컨테이너를
> 구입(또는 랜탈)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구입비용 및
> 운영비용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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