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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현장 무재해시간 분배 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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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7-06-19    1,0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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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도급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3개사)

저희 현장은 한개의 현장을 각사에서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

구요, 법적으로 독립된 현장은 아니며 아파트현장내에 포함되어 있습니

다. 산재발생시 산안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재해자수(재해율)를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재해시간을 3개사 출자 비율에 의거(A사:30%,B사:20%,C사:15%)분배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전체 무재해시간에서 출자비율대로 분배하는것이

아니고 협력업체별로 나누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하구요, 한개의 현장에 각사 직원들이 공정별로 파견나와서 근무

하고 있는데 무재해시간 산정시 직원들은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요? 직원들의 출력인원에 대한 출자비율로 나누어야 되는지, 아니면 각

사의 직원들이니 출자비율이 아닌 투입회사별로 산정하면 되겠는지

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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