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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도급현장 무재해시간 분배 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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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6-19    1,0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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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도급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3개사)
>
> 저희 현장은 한개의 현장을 각사에서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
>
> 구요, 법적으로 독립된 현장은 아니며 아파트현장내에 포함되어 있습니
>
> 다. 산재발생시 산안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
> 비율에 따라 재해자수(재해율)를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무재해시간을 3개사 출자 비율에 의거(A사:30%,B사:20%,C사:15%)분배
>
>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전체 무재해시간에서 출자비율대로 분배하는것이
>
> 아니고 협력업체별로 나누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
> 지 궁금하구요, 한개의 현장에 각사 직원들이 공정별로 파견나와서 근무
>
> 하고 있는데 무재해시간 산정시 직원들은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
> 요? 직원들의 출력인원에 대한 출자비율로 나누어야 되는지, 아니면 각
>
> 사의 직원들이니 출자비율이 아닌 투입회사별로 산정하면 되겠는지
>
> 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은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무재해시간을 하나로 통합하여
목표시간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도급사간 작업영역 및 근로자가 구분되어있고 업체별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자사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무재해운동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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