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동도급현장 무재해시간 분배 방법 질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공동도급현장 무재해시간 분배 방법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6-19     1.4k    0

본문

2007-06-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도급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3개사)
>
> 저희 현장은 한개의 현장을 각사에서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
>
> 구요, 법적으로 독립된 현장은 아니며 아파트현장내에 포함되어 있습니
>
> 다. 산재발생시 산안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
> 비율에 따라 재해자수(재해율)를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무재해시간을 3개사 출자 비율에 의거(A사:30%,B사:20%,C사:15%)분배
>
>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전체 무재해시간에서 출자비율대로 분배하는것이
>
> 아니고 협력업체별로 나누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
> 지 궁금하구요, 한개의 현장에 각사 직원들이 공정별로 파견나와서 근무
>
> 하고 있는데 무재해시간 산정시 직원들은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
> 요? 직원들의 출력인원에 대한 출자비율로 나누어야 되는지, 아니면 각
>
> 사의 직원들이니 출자비율이 아닌 투입회사별로 산정하면 되겠는지
>
> 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은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무재해시간을 하나로 통합하여
목표시간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도급사간 작업영역 및 근로자가 구분되어있고 업체별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자사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무재해운동 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63 페이지
A : 각종안전회의에 관련하여 구성인원에 대해서..
 

근로감독관 마다 틀린 것 같더라구요... 계약이 안되었거나 불법인 것은 빼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그래도 조직...
08-04-25 · 1.4k · 0
A : 안전자료실이 안열려줘요..
 

2008-04-24, "시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슨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8-04-24 · 1.1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집?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안전규정 샘플이 있네요 왠만한 자료는 안전자료에서 찾아보심 찾을수 있을겁니다. ...
08-04-23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세여~ 2008-04-2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세대난간대 및...
08-04-23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08-04-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세여~ > > 2008...
08-04-23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안전관리비성이고 하도업체에서 했긴하나... 하도업체의 공사실행내역에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와 별도로 계약이...
08-04-23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도급내역서상에 명기가 안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함. 하도업체 공사실행내역과는 당연히 별개로 봐야 됩니다. 실공사...
08-04-23 · 1.5k · 0
A : 안전의 날 행사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를 참조하세요~ 2008-04-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의...
08-04-21 · 1.2k · 0
A : 동일현장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을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서류 질문
 

2008-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하나의 현장에 발...
08-04-18 · 1.6k · 0
A : 산업안전 기본서적 추천 부탁 드립니다
 

여긴 건설안전이라,,,,,화학공장등 제조업은 잘 모르겠네요 ^^ 아무튼 수고해요 2008-04-17, "...
08-04-18 · 1.4k · 0
A : 혹,,,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되었나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대충 내용은 산업안...
08-04-17 · 1.8k · 0
A : 정기검사 절차 좀 알려주세요
 

정기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해당지역 관할지역본부 및 지도원에서 하구요~ 검사수수료, 검사종류 및 대상 등에...
08-04-16 · 1.3k · 0
A : 참 어이 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8-04-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기술사 취득하면 밥은 먹고 살아 가나요? > ...
08-04-15 · 1.3k · 0
A : 참 어이 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8-04-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기술사 취득하면 밥은 먹고 살아 가나요? > ...
08-04-16 · 1.2k · 0
안전=잡부=인부=용역=일용직=기타등등
 

건설안전기술사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 일이라면 자기자신을 믿고 나가시를 바랍니다...
08-04-16 · 1.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0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