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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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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6-19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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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9, "더위 가! 재해 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주 뜨거운 날씨 그리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장마에 항상 노고가 많은 안전관리자 여러분과 운영자님에게 심심치 않은 위로 말씀 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더위와 관련하여 식염과 우루사(영양제)를 비치/제공 할려고하는데 영양제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안전짬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아직도 감이 잘 안와서,,,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항에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우루사 등의 영양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8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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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29 · 3k · 0
A : >>> 운영자님...안전관리자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게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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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30 · 2.7k · 0
A :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리프트운전원의 식대 및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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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
 

2007-06-25, "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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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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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07-06-2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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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1,000억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07-06-21 · 1.9k · 0
▶ 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여부 문의
 

2007-06-19, "더위 가! 재해 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주 뜨거운 날씨 그리고 언제 시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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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그늘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
07-06-18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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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복리후생적인 개념으로서 현장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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