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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 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7-06-19 1.4k 0

본문

안녕하세요
질문답변 2131번으로 질의한바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가입시 받는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는 가입시 최초교육(기본1주, 전문1주)을 받으라고 하는데 꼭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지 시원한 답을 들을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이곳에서 질의하니 간단명료하게 폐지되었다고 답해주신분 계시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교육은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서 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기술인협회 교육은 어느법에 따라 면제나 폐지되었는지요
운영자님 제발 시원한 답변좀.....



Q & A

Q & A 목록
A : 아침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료

2007-06-21, "경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체조시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할 예정입니다. > 강사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07-06-21 · 1.6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할수는 없나요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생략 -- ⑤제1항 내지 제3...



07-06-21 · 1.6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할수는 없나요 >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



07-06-21 · 1.5k · 0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 >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



07-06-21 · 1.6k · 0
A :답변감사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답변감사합니다 >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 > > >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 > 2인 선임하고 시공...



07-06-22 · 1.2k · 0
A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7-06-2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1,000억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 하였을경우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일 경우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노둥부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 > 그리고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이상일경우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원청사가 총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면 1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 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880억원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120억원...



07-06-21 · 1.7k · 0
A : 공사기간 연장시 대관신고사항 긴급문의..??

2007-06-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인 선후배님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 > > 저희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 발주처와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 > 노동부나 안전공단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 해야 한다면 근거나 서류 양식을 부탁드립니다. > 날시가 무덥습니다. > > 건강들 조심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07-06-20 · 1.5k · 0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07-06-21 · 1.1k · 0
A :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 문의

2007-06-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답변 2131번으로 질의한바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건설기술인협회 가입시 받는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 건설기술인협회는 가입시 최초교육(기본1주, 전문1주)을 받으라고 하는데 꼭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지 시원한 답을 들을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 이곳에서 질의하니 간단명료하게 폐지되었다고 답해주신분 계시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교육은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서 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



07-06-19 · 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여부 문의

2007-06-19, "더위 가! 재해 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주 뜨거운 날씨 그리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장마에 항상 노고가 많은 안전관리자 여러분과 운영자님에게 심심치 않은 위로 말씀 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더위와 관련하여 식염과 우루사(영양제)를 비치/제공 할려고하는데 영양제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안전짬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아직도 감이 잘 안와서,,,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



07-06-19 · 1.6k · 0
A : 공동도급현장 무재해시간 분배 방법 질의

2007-06-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공동도급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3개사) > > 저희 현장은 한개의 현장을 각사에서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 > > 구요, 법적으로 독립된 현장은 아니며 아파트현장내에 포함되어 있습니 > > 다. 산재발생시 산안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 > 비율에 따라 재해자수(재해율)를 분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무재해시간을 3개사 출자 비율에 의거(A사:30%,B사:20%,C사:15%)분배 > > 하려고 하는데 ...



07-06-19 · 1.4k · 0
A : 백호우

워낙 궤도 자체의 소음도 있는데다가... 궤도사이에 뭐가 끼여다던가 아니면 중량에 의해 연결부위 등이 찌그러지면 그런 소리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ㅎ 2007-06-1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한궤도식 백호우가 이동시 소음이 심해서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 엔진부는 조용한데 휠 부분에서 삑 하는 소리가 반복 됩니다.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6-19 · 1.1k · 0
A : 분전반 아크릴 덮개

2007-06-1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 내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크릴 덮개 설치시 안전관리비 > 정산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o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따라서, 분전반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아크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



07-06-18 · 1.7k · 0
A : 안전모 그늘이

2007-06-18,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그늘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노동부 관련답변 :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



07-06-18 · 2.1k · 0
A : 안전감시단 숙소(컨테이너)구입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복리후생적인 개념으로서 현장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7-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당 현장에서 안전감시단을 운영함에 있어 > 숙소제공상 감시단 숙소용 컨테이너 및 샤워시설용 컨테이너를 > 구입(또는 랜탈)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구입비용 및 > 운영비용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07-06-18 · 1.5k · 0
A : 사망 사고시 ???

2007-06-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사망 사고 발생시 준비 서류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사망시 보상금 산출공식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사망사고 발생시 준비서류 등은 다음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 2. 산재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A원 = 41,869원*(...



07-06-18 · 1.5k · 0
A : 사망 사고시 ???

2007-06-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 사망 사고 발생시 준비 서류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요 > > 그리고 사망시 보상금 산출공식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사망사고 발생시 준비서류 등은 다음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 > > > 2. 산재보상금은 다음...



07-06-19 · 1.4k · 0
A : 공사준공시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업무

'준공시'를 넣고 검색해보세요... 2007-06-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 >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께 공사준공과 관련하여 업무내용과 그속에 노하우를 여쭙고자 합니다. > > 1.공사준공시에 필요한 제반서류 > - 발주처, 관청에 제출할 서류나 본사에 이관하여 일정기간 보존할 서류의 종류 > > 2.현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들...(좀 막연하지만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3.기타 현장준공시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 >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



07-06-18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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