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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6-19 4.1k 0

본문

2007-06-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답변 2131번으로 질의한바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건설기술인협회 가입시 받는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 건설기술인협회는 가입시 최초교육(기본1주, 전문1주)을 받으라고 하는데 꼭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지 시원한 답을 들을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 이곳에서 질의하니 간단명료하게 폐지되었다고 답해주신분 계시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교육은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서 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기술인협회 교육은 어느법에 따라 면제나 폐지되었는지요
> 운영자님 제발 시원한 답변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기본교육(1-3주)은 받은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간의 전문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나?
확인하시고 받은 교육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되는 급(초급/중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겠지요

다음의 내용(교육훈련 관련규정 중에서)을 참조바랍니다.

-. 최초교육 시기 내에 최초교육을 이수치 않은 자가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경력누적으로 본인의 기술등급보다 동시에 2개 등급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및 상위학력 취득에 의한 등급상향원인으로 인한 2개 등급 승급시는
최상위 승급교육만 이수하도록 한다.
-. 타법령에 의한 교육은 건설기술자에 한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으로만 인정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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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타워크레인체크리스트구합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48번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에 있는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작업시 체크리스트 200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안전 2008-04-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점검을 할려고하는데 체크리스트있으신분 올려주세요 > 항상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08-04-11 · 1.8k · 0
A : 낙하물방지망에 관한..질문입니다..

안전자료 > 사진자료 73번, 128번, 210번이 시스템이고 42번 그림이 플라잉넷 입니다. 자재가 들어오면 해당부위의 낙하물방지망(시스템)을 위로 제끼면 됩니다. 2008-04-1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서 이번에 낙하물방지망을 1단은 시스템...2,3단은 플라이윙 으로 해서 골조업체에 넘겨져있는데... > > 여기서 질문...1.시스템이라는것과 플라이윙 에대한..설명좀;; > (사진을 찾아봐도..잘 안나와있더라구요 ㅠ) > 2.1단에 시스템을...



08-04-11 · 1.5k · 0
A : 낙하물방지망에 관한..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__)



08-04-14 · 1.3k · 0
Aboutvykzm

Hi!wdbp! http://qmpjwtfh.com vqkzk xigox http://tvitxssh.com zzckl hribq



08-05-17 · 1.2k · 0
Aboutntono

Hi webmaster!



08-05-17 · 1.1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벌규정에 의거 현장소장님과 대표이사님에게 동일한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안전관리자에게는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나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말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선임 안전관리자가 그만둔 상태이니... 2008-04-11, "안전우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토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중인데 > >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구간이 14M정도 인데 착공 초기에 선임 안전관리 > > 자가 굴착구간...



08-04-11 · 1.5k · 0
A : 안전간판

회사로고는 당근 안됩니다. 2008-04-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간판을 주문할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안"전"제"일" 4개의 글자 외에 회사 로고를 1개 추가할려고 하는데 회사로고는 안전시설비로 인정이 되나요? > 일식이 아니라 각각 1개씩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그러면 개당 단가가 적용 되겠죠?



08-04-11 · 1.3k · 0
A : 외부 쌍줄비계에 관한 사항

2008-04-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제 높이15m 외부쌍줄비계 설치할려구합니다. > > 비계설치 조립도 가지고 계신분은 simanjsu@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안전비로 털어낼수 있는부분은 낙하물방지망 수직망 그리고 비계상의 난간대이고 그외에는 모두 공사비에서 털어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 맞는건지.. > > 자세히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비계설치 조립도 등에 대해서는 단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08-04-10 · 1.5k · 0
A : 외부 쌍줄비계에 관한 사항

2008-04-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제 높이15m 외부쌍줄비계 설치할려구합니다. > > 비계설치 조립도 가지고 계신분은 simanjsu@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안전비로 털어낼수 있는부분은 낙하물방지망 수직망 그리고 비계상의 난간대이고 그외에는 모두 공사비에서 털어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 맞는건지.. > > 자세히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비계설치 조립도 등에 대해서는 단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08-04-10 · 1.6k · 0
A :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

2008-04-10, "초자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모두들 건강하시죠?^^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궁금 사항 > 글로써 올립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 전까지 >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 윗글을 보니 발주자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고 > 하는데... 자체 현장(발주,시공)에서도 > 안전관리비를 전부 정산해야 하는지요..? > 두서 없는글 죄송합니다.. > 선배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



08-04-10 · 1.8k · 0
A : 발전기 방음실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을지..

2008-04-10, "진용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제 생각에는 가능할거 같은데요...어떤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 용인 경전철 현장입니다.. > > 전철 현장 특성상 모터카(레일위에서 움직이는 화물차) 적재함에 발전기(30kw) 를 싣고 다니면서 작업을 합니다. > 보통 5~6인 1조 작업을 진행하게되며 전기사용을 위하여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음이 크네요(소음측정 명일 예정), 근로자 난청방지등을 위해 개인보호구로서 귀마게를 사용할까 검토해 보았으나....



08-04-10 · 1.6k · 0
A : 관리감독자지정서 양식부탁 첨부파일

2008-04-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관리 감독자들의 지정서를 받고자 하는데 양식있으시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상기의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에 의거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4-08 · 1.6k · 0
A : 제조업 (제철소) 10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2008-04-08, "회오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잉~잉 !!!제철소 직영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안전맨 입니다.....!! > 제철소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4-08 · 1.7k · 0
A :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가능케하려면.....

층표시를 구지 안전관리비로 떨고싶다면... 안전문구 및 그림(안전포스터)삽입후..하부에 층수표시도 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 2008-04-08,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데로,,,다른현장에서도..층표시 하는걸..공사팀에서 하는겁니까? > > 아니면 안전 쪽에서 다른항목이나 가능케해서 처리하는지... > > 건설 안전 쪽에서 근무하시는 안전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__) > > p,s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채팅방같은걸 만들어서 운영해보는건 어떨런지...여기처럼 자세히 가르쳐주는곳도 드문데.....



08-04-08 · 1.7k · 0
A :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가능케하려면.....

2008-04-08,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데로,,,다른현장에서도..층표시 하는걸..공사팀에서 하는겁니까? > > 아니면 안전 쪽에서 다른항목이나 가능케해서 처리하는지... > > 건설 안전 쪽에서 근무하시는 안전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__) > > p,s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채팅방같은걸 만들어서 운영해보는건 어떨런지...여기처럼 자세히 가르쳐주는곳도 드문데...좀더 빠른 지식을 얻고자 하려면 실시간으로 채팅방을 운영해서..하면..저처럼 안전초보생들이..더많은 지식을 얻고 도움이 될거같아서 ...



08-04-0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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