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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기간 연장시 대관신고사항 긴급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6-20 1,224회 0건

본문

2007-06-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인 선후배님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
>
> 저희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 발주처와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
> 노동부나 안전공단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
> 해야 한다면 근거나 서류 양식을 부탁드립니다.
> 날시가 무덥습니다.
>
> 건강들 조심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공사기간)를 다시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이라면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에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고
유선으로 말씀하시고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공사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의 경우 발주처
및 안전진단업체와 정기점검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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