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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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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6-21 1,47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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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1,000억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 하였을경우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일 경우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노둥부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
> 그리고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이상일경우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원청사가 총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면 1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 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880억원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120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청에서 협력업체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대신 선임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1.항의 경우처럼 대부분 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 (산안(건안) 68307-10276, 2002.6.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1,000억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 하였을경우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일 경우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노둥부에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
> 그리고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이상일경우 자체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원청사가 총공사금액이 1,000억원 이면 1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 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880억원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120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청에서 협력업체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대신 선임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1.항의 경우처럼 대부분 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협력업체 공사비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 (산안(건안) 68307-10276, 2002.6.1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