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07-06-21     1.8k    0

본문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
>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 할수는 없나요
> >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 > 하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생략 --
>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 >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 > 할 수 있다.
> >
> >
> > 2.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원이면 협력업체에서
> > 2인 선임하고 원도급사(말씀하신 시공사)에서는 300억원에 대한 1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 원도급사(말씀하신 시공사)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2인을 대신해서 선임하여 주지 않는 상태에서
> > 공사금액이 1200억원의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 >
> > 과태료는 원도급사(시공사)가 아닌 협력업체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예전의 답변이므로 글 내용에서 100억원을 120억원으로 이해바랍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408, 2000.5.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9 페이지
A : 체력단련기구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감리단에서 무슨 권리로 인정해준다는 겁니까? 안전관리비는 감리단에서 인정해준다고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라 산...
07-07-14 · 1.8k · 0
A : 안전계획서
 

2007-07-13, "안전은 나의 삶"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아...
07-07-14 · 1.8k · 0
A : 안전계획서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07-07-14 · 1.5k · 0
A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007-07-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업체 소장을...
07-07-14 · 1.8k · 0
A : 준공후 보존해야할 안전서류 및 보존기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공시'를 넣고 검색해보세요... 쫙~~~~나옵니다. 2007-07-12, "안전서류" 님이 쓰신 글입...
07-07-12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시...
 

2007-07-12, "안전짱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이상으로 사용시는 좋은 현상입니다....
07-07-12 · 1.8k · 0
A : 안전관리순찰차량유류비
 

2007-07-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순찰차량유류비사용에대하여 댱해현...
07-07-12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2007-07-11,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07-07-1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2007-07-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있던 안전관리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07-07-10 · 2k · 0
A : 긴안전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와 영어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겅조심하세요 2007-07-07, "...
07-07-09 · 1.5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모가 좋을까여?
 

병원 안전관리자로 근무중 입니다. 시설관리 분야로 말씀드리자면..설비, 전기, 환경, 영선으로 크게 나뉘는데...
07-07-02 · 2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모가 좋을까여?
 

저는 안전관리자 하다가 전기기사 취득해서 선임해 놓고 일하다 다시 안전관리 하러 왔습니다. 시설관리 외주에...
07-07-02 · 2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모가 좋을까여?
 

ㅎㅎ 전기기사라... 너무 어렵던데.. 한번 도전해볼까여? ㅇ_ㅇ;;
07-07-02 · 1.8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증모가 좋을까여?
 

2007-07-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ㅎㅎ 전기기사라... 너무 어렵던데.. 한번 도...
07-07-02 · 1.7k · 0
A : 분전함 시건장치(열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07-07-0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무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 ...
07-07-01 · 3.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98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