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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6-21 1,278회 0건

본문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
>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 할수는 없나요
> >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 > 하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생략 --
>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 >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 > 할 수 있다.
> >
> >
> > 2.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원이면 협력업체에서
> > 2인 선임하고 원도급사(말씀하신 시공사)에서는 300억원에 대한 1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 원도급사(말씀하신 시공사)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2인을 대신해서 선임하여 주지 않는 상태에서
> > 공사금액이 1200억원의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 >
> > 과태료는 원도급사(시공사)가 아닌 협력업체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예전의 답변이므로 글 내용에서 100억원을 120억원으로 이해바랍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408, 2000.5.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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