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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6-21 1.7k 0

본문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
>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 할수는 없나요
> >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 > 하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생략 --
>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 >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 > 할 수 있다.
> >
> >
> > 2.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원이면 협력업체에서
> > 2인 선임하고 원도급사(말씀하신 시공사)에서는 300억원에 대한 1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 원도급사(말씀하신 시공사)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2인을 대신해서 선임하여 주지 않는 상태에서
> > 공사금액이 1200억원의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 >
> > 과태료는 원도급사(시공사)가 아닌 협력업체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예전의 답변이므로 글 내용에서 100억원을 120억원으로 이해바랍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408, 2000.5.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81 페이지
Q & A 목록
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7-06-16,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현장임니다. > 수방대비 관련 금액을 표준안전 관리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



07-06-16 · 1.9k · 0
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전 글을 올린적이 없는데 질문란에 제 이름이...^^; 안전관리자 중에 저랑 같은 성에 이름을 가진분이 계시다는것이 무척 반갑네요.



07-06-18 · 1.4k · 0
A : 안전장화 일반장화

2007-06-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딩장화라고 하죠..~~그건 안전장화로 안전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 다만 그냥 일반장화는 돼지 않나요? 습지장소의 장화는 인정이 되있다고 합니다.. > 근데 교육갔을때 누가 질문을 햇다고하는데 일반장화는 안됀다고 하네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참.. > 글고 여기에서 증빙하는 노동부 질의 회시집이 확실한겁니까? > 믿어도 되나요? 절연장화,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07-06-15 · 1.6k · 0
A : 통풍 안전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안전모 부문)에 준하면 되겠지만... 통풍구조를 갖는 안전모는 실용신안이나 '안'자 마크를 취득 했을 겁니다.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하지만 꼭 내부에 있는 '안'자 마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7-06-14,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품으로 나와있는 통풍 안전모의 착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 알고 싶습니다 > 안전모에 구멍이 있는면 그 만큼 강도가 약해 질텐데 통풍 > 안전모 착용 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07-06-15 · 1.4k · 0
A : 근로자 휴게시설 內 사물함은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가요?

2007-06-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공사구간내 근로자 휴게시설에 근로자의 안전밸트 등 안전보호구(안전모는 별도 - 안전모 걸이시설 설치)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비치할 계획인데 이부분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 또한, > 질문을 검색한 결과 휴게시설내 제빙기, 냉온보온통 등은 안전관리비(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전공단 및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휴게시설 설치비품(매트, 건의함, 휴게소안내간판- 아크릴) 물컵, 물컵보관함, 물컵다이, 양동이등)...



07-06-14 · 2.3k · 0
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질의 회신

2007-06-13,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갈려고 합니다.. > > 근데...이 교육비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포함),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07-06-14 · 2.5k · 0
A : 안전모 턱끈

2007-06-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끔 보면 안전 포스터 그림에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 턱끈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가끔 보이는데 우리 사이트에서도 > 메인화면에 턱끈이 없네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항상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메인화면의 그림을 턱끈이 있도록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6-13 · 1.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현업에서 고생 하십니다. 2.질문-1.질문-2.에 대한 항목별 % 구분은 법규 개정으로 삭제 3.개정된 년,월,일은 확인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4.수고 하세요



07-06-12 · 1.9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2005년 3월 부터 적용됨으로 알고있음 2007-06-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이하,안전시설비50%이하 등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 질문2.위의 항목별 비율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 > 질문3.폐지 되었다면 언제 폐지가 되었는지... >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현업에서 고생 하십니다. > > 2.질문-1.질문-2.에 대한 항목별 %...



07-06-14 · 1.5k · 0
A : 수급업체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2007-06-08,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하도업체가 많습니다. > > 안전관리비가 3억인데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하도업체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수급업체인 저희가 사용을 할려고 > >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 > 하도업체 안전관리비는 하도업체가 사용해야만 합니까? > > 그렇지 않으면 총 안전관리비에서 유동성있게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 > 저희가 보호구를 구입해서 하도업체에게 지불하면 되지 않나요? ...



07-06-08 · 1.8k · 0
A : 아파트 층표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예전의 답변 -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6-07,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 아파트현장에서 골조 올릴시 외부에 부착하는 층표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 > 그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07-06-07 · 2k · 0
A : 아파트 층표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7-06-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전의 답변 - >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 하더라도 주목적이 작업 및 관리의 편리성 등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007-06-07,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 > > 아파트현장에서 골조 올릴시 외...



07-06-07 · 1.7k · 0
A : 건기법안전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준비하시고요 그외 교육관련일지 및 안전 기본서류 준비하세요~ 사고가 났다면 품질이나 시공 쪽으로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없다거나 부족하여 안전관리자가 징계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007-06-05, "어설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어설프게 안전하고있는 안전인(^^;)입니다... > 요즘 붕괴사고나 인명사고가 유독많이 나고있는데요.. > 안전서류(건기법) 뭐뭐챙겨야죠? > 특히 사고나면(도로등...토목현장)무슨 서류를 중점적으로 보나요? > 서류가 없다거나...



07-06-07 · 1.8k · 0
A : 칼라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7-06-0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아래 품목이 안전관리비로 > 계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1. 칼라콘 > 2. 깜빡이 경광등(양면휀스용) >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07-06-05 · 3k · 0
A : 고압전선 방호관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 대상인가요?

2007-06-04,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 >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안에 전선이 지나가서 전선을 보호하는 > > 방호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전선을 완전히 감싸는 노란 관 같은거... > > 이것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



07-06-05 · 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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