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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답변감사합니다

페이지 정보

   신창수 작성일07-06-22 1.4k 0

본문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답변감사합니다
> > 근데 법적인 근거라든가 판결문같은 건 없나요
> >
> > 2007-06-2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 >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 >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 >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 > > 할수는 없나요
> > >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 > > 하나요
> > >
> > >
> > > 안녕하세요?
> > > 김영근 입니다.
> >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생략 --
> >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 > >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 > > 할 수 있다.
> > >
> > >
> > > 2.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원이면 협력업체에서
> > > 2인 선임하고 원도급사(말씀하신 시공사)에서는 300억원에 대한 1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 > > 원도급사(말씀하신 시공사)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2인을 대신해서 선임하여 주지 않는 상태에서
> > > 공사금액이 1200억원의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 > >
> > > 과태료는 원도급사(시공사)가 아닌 협력업체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 예전의 답변이므로 글 내용에서 100억원을 120억원으로 이해바랍니다.
>
> <노동부 관련 답변>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 있음
> 2.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 아니할 수 있음
> (산안(건안) 68307-408, 2000.5.16)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02 페이지
Q & A 목록
A : 백호우

워낙 궤도 자체의 소음도 있는데다가... 궤도사이에 뭐가 끼여다던가 아니면 중량에 의해 연결부위 등이 찌그러지면 그런 소리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ㅎ 2007-06-1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한궤도식 백호우가 이동시 소음이 심해서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 엔진부는 조용한데 휠 부분에서 삑 하는 소리가 반복 됩니다.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6-19 · 1.2k · 0
A : 분전반 아크릴 덮개

2007-06-1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 내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크릴 덮개 설치시 안전관리비 > 정산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o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따라서, 분전반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아크릴 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



07-06-18 · 1.9k · 0
A : 안전모 그늘이

2007-06-18,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그늘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노동부 관련답변 :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07-06-18 · 2.3k · 0
A : 안전감시단 숙소(컨테이너)구입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복리후생적인 개념으로서 현장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7-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당 현장에서 안전감시단을 운영함에 있어 > 숙소제공상 감시단 숙소용 컨테이너 및 샤워시설용 컨테이너를 > 구입(또는 랜탈)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구입비용 및 > 운영비용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07-06-18 · 1.7k · 0
A : 사망 사고시 ???

2007-06-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사망 사고 발생시 준비 서류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사망시 보상금 산출공식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사망사고 발생시 준비서류 등은 다음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 2. 산재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A원 = 41,869...



07-06-18 · 1.6k · 0
A : 사망 사고시 ???

2007-06-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 사망 사고 발생시 준비 서류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요 > > 그리고 사망시 보상금 산출공식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사망사고 발생시 준비서류 등은 다음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 >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 > > > 2. 산재보상금은...



07-06-1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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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준공시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업무

'준공시'를 넣고 검색해보세요... 2007-06-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 >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께 공사준공과 관련하여 업무내용과 그속에 노하우를 여쭙고자 합니다. > > 1.공사준공시에 필요한 제반서류 > - 발주처, 관청에 제출할 서류나 본사에 이관하여 일정기간 보존할 서류의 종류 > > 2.현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들...(좀 막연하지만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3.기타 현장준공시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 >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



07-06-18 · 1.5k · 0
A : 조선업 신입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이니까... 첫번째가 맞는데요... 2007-06-17, "안전신입사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입입니다. > 제가 재해율 통계쪽을 맡고 있는데... > 예를 들어, > 2006년 어느 사업장 재해건수는 > 1월:1건, 2월:0건, 3월:2건 >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 1월:50명, 2월:52명, 3월: 54명 이라고 한다면 > 여기서 3월달까지 재해율은 3건/52(3월달까지 평균근로자수)*100=5.7% 이잖습니까~ > > 그런데 ...



07-06-17 · 1.4k · 0
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7-06-16,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현장임니다. > 수방대비 관련 금액을 표준안전 관리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비상복구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



07-06-16 · 2k · 0
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전 글을 올린적이 없는데 질문란에 제 이름이...^^; 안전관리자 중에 저랑 같은 성에 이름을 가진분이 계시다는것이 무척 반갑네요.



07-06-18 · 1.5k · 0
A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초년생입니다. > 저희 현장에 안전교육장 컨테이너가 들었왔는데 비접지 콘센트가 > 설치되었있고 또한 2p전선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접지 콘센트와 3p전선 2구 멀티탭 누전차단기을 안전교육장 컨테이너에 설치을 하였습니다. > 다음이 아니라 접지콘센트,3p전선,누전차단기,몰딩등 안전관리비 비용 > 이 가능하것지 안전선배님들과 고수님들에 답변을 알려주십시오. 접지형콘센트, 3p전선, 몰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누전...



07-06-16 · 1.6k · 0
A : 시설물설치용 차량에 대하여..

2007-06-1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설물 설치용 차량의 임대료 및 수리비,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 사용할수있을까여?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안전보건시설물 설치...



07-06-15 · 1.5k · 0
A : 안전장화 일반장화

2007-06-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딩장화라고 하죠..~~그건 안전장화로 안전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 다만 그냥 일반장화는 돼지 않나요? 습지장소의 장화는 인정이 되있다고 합니다.. > 근데 교육갔을때 누가 질문을 햇다고하는데 일반장화는 안됀다고 하네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참.. > 글고 여기에서 증빙하는 노동부 질의 회시집이 확실한겁니까? > 믿어도 되나요? 절연장화,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07-06-15 · 1.6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외국인 관리감독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안전교육원( http://edu.kosha.net/edu/index.jsp )에 물어보세요~ 2007-06-1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관리감독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07-06-15 · 1.6k · 0
A : 공사설계내역서 구분?

2007-06-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 안전시설 항목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들어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사설계내역서라는게 발주처와 원청간의 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원청과 하도급간의 하도급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시공하고 직접 작업하는 원청사와 하도급간의 설계내역일것입니다.그리고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설계내역도 동일할것으로 생각합니다.단지 깊게 들어가자면 발주처와 원청사간의 도급계약이랑 또 ...



07-06-14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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