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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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작성일07-06-21 9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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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체조시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할 예정입니다.
강사 임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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