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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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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작성일07-06-25 1,072회 0건

본문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한다 라고 할때

ex)부가세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50억이라고 할때 안전관리비 계상은
5,000,000,000 x 0.7 x 0.018(일반건설공사 갑) = 63,000,000
위와 같이 63,00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산출 할수있는데...

이때 매월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만으로 정산을
하더라도 63,000,000원이 안전관리비가 맞는지?

아니면 63,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63,000,000 / 1.1 = 57,272,727원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는게
맞는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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