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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주변 고압전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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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6-25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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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음벽 휀스 밖으로 있는 고압전선의 보호시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와
> 현장방음벽과 불과 3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질 않은데 법적 이격 거리가
>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호덮개 설치시 시공은 어디주체이며 자세한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현장의 작업자 및 타워크레인 및 장비작업에 따른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방음벽 휀스 밖에 있는 고압선에 방호조치시설(방호관)을 설치하였다면 동 비용은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질의관련 회시내용 :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373, 2001.8.4)


2.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
모터카·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생략 --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 생략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또한,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제345 - 제354)도 참조바랍니다.


3. 일반적으로 방호관 설치시 시공은 한전에서 하게 되며 그에 대한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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