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6-25     2.4k    0

본문

2007-06-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저희 현장에 근로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제빙기를 임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얼음을 제공하고자 설치 하였습니다. 혹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둘째, 또 변전실 상부를 판넬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정산이 가능하지요
>
> 셋째, 케이싱 및 관등을 바닥에 적재할때 굴러가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정산가능하지요.
>
> 매번 느끼는거지만, 경험없는 저로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어렵네요..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
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따라서, 말씀하신 제빙기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변전실 상부의 지붕은 타 법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비로서 안전관리비로는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동부의 관련 질의회시 :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73, 2001.11.28)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싱 및 관 등을 바닥에 적재할 때 굴러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엄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81 페이지
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7-06-16,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 현장임니다. > 수방대비 관련 금액을 표준...
07-06-16 · 2k · 0
A : 우기철 수방대비금액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전 글을 올린적이 없는데 질문란에 제 이름이...^^; 안전관리자 중에 저랑 같은 성에 이름을 가진분이 계...
07-06-18 · 1.5k · 0
A : 안전장화 일반장화
 

2007-06-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딩장화라고 하죠..~~그건 안전장화로 안전관리비...
07-06-15 · 1.6k · 0
A : 통풍 안전모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안전모 부문)에 준하면 되겠지만... 통풍구조를 갖는 안전모는 실용신안이나 '안'자 마...
07-06-15 · 1.5k · 0
A : 근로자 휴게시설 內 사물함은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가요?
 

2007-06-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공사구간내 근로자 휴게시설에 근로자의 안전밸...
07-06-14 · 2.4k · 0
A : 건설기술인 협회 교육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질의 회신
 

2007-06-13,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
07-06-14 · 2.6k · 0
A : 안전모 턱끈
 

2007-06-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끔 보면 안전 포스터 그림에 안전모를 착용하였으...
07-06-13 · 1.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2007-06-12, "김현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안전관리비 사용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40%...
07-06-12 · 2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비율 적용여부
 

2005년 3월 부터 적용됨으로 알고있음 2007-06-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
07-06-14 · 1.6k · 0
A : 수급업체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2007-06-08,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하도업체가 많습니...
07-06-08 · 1.9k · 0
A : 아파트 층표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예전의 답변 -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
07-06-07 · 2k · 0
A : 아파트 층표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7-06-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전의 답변 - > 말씀하신 층표지는 숫자하단부...
07-06-07 · 1.7k · 0
A : 건기법안전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준비하시고요 그외 교육관련일지 및 안전 기본서류 준비하세요~ 사고가 났...
07-06-07 · 1.9k · 0
A : 칼라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7-06-0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아래 품목이 안전관...
07-06-05 · 3k · 0
A : 고압전선 방호관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 대상인가요?
 

2007-06-04, "밴너익스트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 >...
07-06-05 · 4.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3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