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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6-25 2.4k 0

본문

2007-06-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저희 현장에 근로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제빙기를 임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얼음을 제공하고자 설치 하였습니다. 혹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둘째, 또 변전실 상부를 판넬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정산이 가능하지요
>
> 셋째, 케이싱 및 관등을 바닥에 적재할때 굴러가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정산가능하지요.
>
> 매번 느끼는거지만, 경험없는 저로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어렵네요..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
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따라서, 말씀하신 제빙기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변전실 상부의 지붕은 타 법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비로서 안전관리비로는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동부의 관련 질의회시 :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73, 2001.11.28)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싱 및 관 등을 바닥에 적재할 때 굴러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엄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7-07-2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건설인협회 최초교육 > 3주를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주에는 승급교육을 받을 예정이고요 > 이 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할수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합니다.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07-07-2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공사기간 중 해외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을 관리하려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 > 본사 안전관리비의 규정이 되는 본사는 한국법인인지? > 아님 해외본사인지? > > 만일 본사사용비로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 출장비에 한국체류시의 체류비용(호텔 또...



07-07-25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한 1년정도 체류 할것 같습니다. 2. 현재 해외본사는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현장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에서 말하는 본사가 한국 법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해외법인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직은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현장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법인은 마케팅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안전자료 > 법률정보...



07-07-26 · 2.2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6,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 >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한 1년정도 체류 할것 같습니다. > > 2. 현재 해외본사는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현장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에서 말하는 본사가 한국 법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해외법인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직은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현장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07-07-26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해도되는지

2007-07-25, "공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 총 10분정도 참석하시는데요 > > 그분들꼐 약 월 20만원정도씩 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 > > 안전위원수당 으로요 > > 그 20만원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안전관리비를 인건비로 정산할 수가 있는 것은 다음 정도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



07-07-2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요!

2007-07-23, "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 두가지만 드릴꼐요. > > 안전관리비 쓸수있는것중에 > > 1.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죠? > > 2.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죠?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07-07-23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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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무슨차이?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게습니다. 떄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동일인 경우가 생기니다.. 건설업의 경우설명.. (제조업의 경우:잘모르게음). 하수급인 없는 경우에 발생되지여.. 공사금액이 20억이상이며,상시근로자수가 20~100인 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급인있는 있는 경우에는 원청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소장)을 두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소장)는 상기의 해당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대부분 건설업의 경우에는 원청소장 협력소장을 별도로 선임하게 됩니다. 허접한 답...



07-07-23 · 1.8k · 0
A : 콘센트보호커버의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7-21, "케이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란색 고무재질의 콘센트 보호 커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 커버의 기능은 콘센트 파손 방지와 이물질 투입방지 등이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파손방지 기능과 물이 쉽게 들어가지 않아 감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노란색 고무재질의 콘센트 보호 커버가 아래의 관련 회시처럼 이물질 투입방지 에 따른 파손방지 및 물이 쉽게 들어가지 않아 감전 위험을 예방할 ...



07-07-22 · 2.4k · 0
A : 특별안전교육 실시에 관해.. 문의

2007-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제조업체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특별안전교육이라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 먼저 글을 올려 봅니다. > > 법규에 나와있는 38가지 정도의 해당공정(전기취급, 크레인, 지게차 등)에 작업시 또는 작업변경시 등.. 업무를 하게 되면 특별안전교육을 > 16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 > 1) 16시간이라는 의미가.. 해당 작업배치전에 실시하게 되는건지? > 아님.. 배치후에도 교육일정...



07-07-22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음주측정기와 혈압측정용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혈당계는 사용내역에도 없고 노동부 관련 회시도 없습니다. 안 쓰시거나 관할지방노동지청 산업안전과에 문의를 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7-07-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혈당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07-07-20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유무

2007-07-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 분야도 건설업에 속하는지 > > 질의드립니다. > > 안전관리자 배치 유무 때문에 규정집을 찾아보아도 > > 확인이 안되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 분야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광업의 비금속 광물 광업 중 - 1212(분류코드) :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 12121(분류코드) : 건설용 석재 채굴업 - 12122(분류코드) 건...



07-07-1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유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07-07-20 · 1.7k · 0
A : 가스 안전관리에 관하여

제가보기엔 탄산가스의 경우 불활성가스여서 5톤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해도 됩니다. 50~100통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용량은 모르겠네요 가스관련해서 자격증은 가스기사,가스기능사,등이 있고요 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후 수료증을 받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도 있습니다. 현장의 특성상 용기에 보관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소형저장탱크에 보관하시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저희 현장에도 4.9톤 용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따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2007-07-18, "김가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



07-07-19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노동부 신고유무?

2007-07-18,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심의결의한 것을 관할노동부에도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현장에서 바로 게시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6(회의결과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을 관할 노동...



07-07-1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시 협력업체 선정?

2007-07-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착공한지 3개월째 입니다. > 초기라 업체선정은 3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매일 작업을 행하는 업체는 1개업체 분입니다. > 초기라 다른 공종은 필요할때 연락해서 몇일정도만 하는 공종입니다. > 이럴경우엔 매일작업하는 업체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 개최해도 되는지요. > > 다른업체를 참여시킨대도 작업일을 예측하기 힘들고 근로자들이 작업이 없는데 이것때문에 오라고 하면 올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



07-07-1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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