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6-25     2.4k    0

본문

2007-06-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 여부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 첫째, 저희 현장에 근로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제빙기를 임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얼음을 제공하고자 설치 하였습니다. 혹 제빙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둘째, 또 변전실 상부를 판넬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정산이 가능하지요
>
> 셋째, 케이싱 및 관등을 바닥에 적재할때 굴러가는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정산가능하지요.
>
> 매번 느끼는거지만, 경험없는 저로서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어렵네요..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
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따라서, 말씀하신 제빙기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변전실 상부의 지붕은 타 법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비로서 안전관리비로는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동부의 관련 질의회시 :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73, 2001.11.28)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싱 및 관 등을 바닥에 적재할 때 굴러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성품으로
나온 고임목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엄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78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계상건
 

2007-07-2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07-07-2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
07-07-25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07-07-26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6,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추가적으로 몇가지...
07-07-26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해도되는지
 

2007-07-25, "공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07-07-25 · 1.8k · 0
A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요!
 

2007-07-23, "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 두가지만 드릴꼐요. > > 안전관리비 쓸수있...
07-07-23 · 1.8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무슨차이?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게습니다. 떄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동일인 경우...
07-07-23 · 1.8k · 0
A : 콘센트보호커버의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7-21, "케이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란색 고무재질의 콘센트 보호 커버가 안전관리비로 ...
07-07-22 · 2.4k · 0
A : 특별안전교육 실시에 관해.. 문의
 

2007-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제조업체 안전관리업...
07-07-22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음주측정기와 혈압측정용 혈압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혈당계는 사용내역에도 없고 노동부 관련 회시도 ...
07-07-20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유무
 

2007-07-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 분야도 건설업에 속하는지 > ...
07-07-1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유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07-07-20 · 1.7k · 0
A : 가스 안전관리에 관하여
 

제가보기엔 탄산가스의 경우 불활성가스여서 5톤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해도 됩니다. 50~100통이라고 하...
07-07-19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노동부 신고유무?
 

2007-07-18,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심의결의한 것을 ...
07-07-1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시 협력업체 선정?
 

2007-07-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착공한지 3개월째 입니다...
07-07-15 · 1.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7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