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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름방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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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6-26    1,13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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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초년생입니다.
> 저희 현장에 덤프트럭주차을 위해
> 고임목(구름방지장치)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지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덤프트럭 주차시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구름방지장치(고임목)를 신규로 구입하였거나
손상시 고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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