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님...안전관리자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게 사실인지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 운영자님...안전관리자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게 사실인지요?

페이지 정보

필안전    07-06-29     2.9k    0

본문

처음알게됬었어요...
식대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말.....믿기지 않네요...^^
정확한건지...아님 노동부에 질의해봐야 하는건지?


2007-06-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6-28, "보통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
> >
> > 1. 식대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운전원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직원, 종합건설사 본사 안전팀장,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직원 등에게 문의, 질의회시집 참조)
> > 통일되지 못하고 의견이 제각각 입니다.
> >
> > 현장의 관할지방의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유선 문의 또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
> >
> >
> > 2. 퇴직급여충당금 - 안전관리자는 확실히 되지만 안전보조원은 확실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리프트운전원은 확실히 않된다고 알고 있음.)
> >
> >
> > 운영자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 수고하십시오. ^^! ^^!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노동부 관련 회시
>
> ○ 귀 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 2001.2.16)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산안(건안) 68307-10538, 2001.11.10)
>
> ○ 관련자료 :
> - 노동부회시 산안(건안) 68307-330 - 1999.6.25일
>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09/19 담당자 황정호
> - 노동부 2000. 3. 29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
> 2. 상기의 회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보조원의 식대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리프트운전원의 식대와 퇴직급여충당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08 페이지
A : 개인보호구 재고 조사 같은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고파악을 하게 되면 안전용품,시설물에 들어가는 자재를 효율적으로, 또한 현장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
10-11-01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2010-10-2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 토목현장으로 협력업체가 ...
10-10-30 · 1.7k · 0
A : 개인보호구 관리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예전에 제가 만든적이 있는데 서류를 못찾겠네요 일단 현장에서 지급되는 개인보호구 제조회사 합격번호 합격년월...
10-11-01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2010-10-28,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1200억이 조금...
10-10-28 · 2.1k · 0
A : 스테인레스 보온보냉 물통
 

2010-10-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근로자에게 음료(물 또는 커피)를 지급하기...
10-10-28 · 2.1k · 0
A : 스테인레스 보온보냉 물통
 

답변감사드립니다.. 2010-10-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8, "...
10-10-28 · 1.8k · 0
A : 스테인레스 보온보냉 물통
 

용도외 사용제한..ㅎㅎㅎ (안전조치 다하고 한다해도..) 사고나면... 우엑~ 부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
10-10-29 · 1.8k · 0
A : 안전진단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연구소 같은 곳이 아니라면 어학점수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신입도 뽑지만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인...
10-10-28 · 1.4k · 0
A : 일용직이 사고를 당했어요,,,,
 

일단 현장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였다면 일용직이라해도 안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고 작업을...
10-10-27 · 1.7k · 0
A : 일용직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냥 2주진단 나오겠네요 일용직이면 일당 7만원잡고 15일*7만 = 약100만원 나옵니다. 병원비는 제외하구...
10-10-28 · 1.6k · 0
A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 유무 확인방법.....
 

제가 알기로는 전기 테스터기(전기 측정하는기기)로 전원측정 위치에 설정한 다음 사용하지 않는 상태의 용접기 ...
10-10-27 · 1.8k · 0
A : 자동전격방지기 작동 유무 확인방법.....
 

전격방지기에는 3가지 표시 등이 있는데요.. 녹색,황색,빨강 녹색은 무부하시 작동확인 황색,빨강은 부하...
10-10-29 · 2.1k · 0
A : 산불조심현수막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현수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2010-10-27, "1...
10-10-27 · 1.7k · 0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이동식 크레인 정기검사시 체크 항목은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라 합니다. 크레인 붐대...
10-10-27 · 1.7k · 0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인듯 인데요.. 사업주는 제외 대상이잖요? (장비들 대부분이..) 근데..작년에 법이...
10-10-29 · 1.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5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