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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겸임에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1-03 3.1k 0

본문

01-0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몇달후 근처에 현장 하나가 더 공사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있는곳에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데
> 시작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수 있습니까?
> 겸임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 글을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1)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그러나 상기 노동부 유권해석의 조건에 만족이 되는 현장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그리고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참고사항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관련 답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제도'는 그 대상을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으로 한정함으로써 할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
단지를 말함.)에서는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이하일 경우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
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음

금번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
에도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두는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 합계가 300인 이내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으나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건설업은 3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
관리자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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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량에 불꽃방지망설치시 안전비 처리?

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처리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기존 가스설비를 교체하는 현장인데 발주처에서 폭발위험이 있어 > 출입차량은 모두 불꽃방지망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비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불꽃방지망이 작업장내에서 작업을 수행중인 근로자를 폭발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차량을 제외한 공사와 관련한 차량에 한하여...



04-03-03 · 2.7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등카바)

02-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하층 백열등을 설치하고 > 등카바를 설치하였는데 >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지하층에 설치된 백열등의 커버(갓, 보호망 등)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회시 :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는 것은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가...



04-02-26 · 2.2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등카바)

고맙습니다. 운영자님....



04-02-26 · 2k · 0
A : 해상장비 안전난간대 수리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02-26, "서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저는 항만을 건설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 펌프,그라브 준설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준설선의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난간대가 많이 노후되어 근로자 통행중 > 또는 선단에서 작업중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 난간대를 수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는데 이경우 난간대 수리,보수작업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펌프 또는 GRAB준설선에 설치되는 난간대...



04-02-26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02-25, "정봉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가스배관공사현장으로 공사금액이 약 300억 됩니다. > 공사 구간이 경기도가 70% 충청도가 30%로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 공사금액이 많은 경기관할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경기도 > 충청도 관할노동부에 모두 선임신고를 하는지?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님. 운영자 입니다. 선임신고는 한군데만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전산조회시 어느 곳에 선임된 곳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또는 공사구간 등이 많은 관할...



04-02-25 · 2.2k · 0
A : (건설안전)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

02-2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갖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다보니 안전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 기사와 산업기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는분은 > 좀 알려주세요.. 차이가 심하다면 기사를 다시 딸 생각입니다. > 도급금액에 따른 선임에서의 차이 혹은 직장에서의 월급차이등.. > 참고로 저희 회사는 기사와 산업기사의 월급 차이는 없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올립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과 산...



04-02-23 · 3.1k · 0
A : (건설안전)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

그러게요.. 제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채용이나 또 직장생활하는데... 뭐 차이둔 곳 못봤네요. 김선생님께서 말한것빼고요.



04-02-25 · 1.8k · 0
A : 교량공사시 안전대 걸이용 난간대 설치간격

02-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여기에 와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에 교량상부에 슬라브 작업에 들어가기전 하단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였고 빔 좌.우측 및 양쪽 단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대 걸이용 난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표준안전난간인 경우 난간대의 설치간격이 2m이내로 알고 있는데 안전대 걸이용 난간대의 경우 설치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 그럼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인...



04-02-18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서

02-13, "질문입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과를 졸업을하고 자격증은 없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선임될수 있는 공사금액이나 근로자 > 인원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 > 좀 급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과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



04-02-13 · 2.3k · 0
A : 마트, 병원등등의 안전관리비 무지 궁금함다.!!!

02-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마트나 병원 등에서도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 건설현장처럼 공사가 얼마면 얼마다는 책정이 있지만 마트나 병원도 그런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트에서 월급으로 얼마주는건가요!!! > 무지 궁금합니다. 아시면 좀 갈켜 주십시오 참 그라고 월급은 대충 어느 선인지도 갈켜 주시면 감사하겠슴다. 꾸벅^^ 마트나 병원은 건설업처럼 안전관리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겠지요.그리고 급여는 여기보다는 관련사이트를 방문하여 물어보심이...



04-02-13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시 1.88%

02-06,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를 적용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 꼭 답변해 주십시요~! 예전에 노동부에서 50억원이상의 현장에 대해 조사를 한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당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여 본 결과 대상액의 1.88%정도 였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04-02-0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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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토목공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 교량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찾아보니 마땅한 자료가 없더군요 자세하게 현장의 현재 여건을 보면 현재 6 스판 빔을 거치한 상태이며 공사재개 이후에 발생한 슬라브공사시 안전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 (가설시설 및 각종 안전대책) > 좋은하루 되세요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에 가셔서 교량 공사안전(82페이지, 유상자료)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량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비래, 붕괴 등에 대한 재해예방대책과안전작업 방법을 도해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



04-02-03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수에 관한 질의

02-01, "6짜감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소속사와 대상인원에 대해 예시를 들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 총공사금액 1000억현장의 원도급사 밑에 협력사가 4개사가 있는데 > ㄱ사가 50억 ㄴ사가 100억 ㄷ사가 150억 ㄹ사가 200억의 공사금액을 하도급받았을경우 안전관리자 시 > > 1.답안 총공사금액이 1000억 이기에 원도급사던지 하도급사던지 소속은 관계없이 단위 현장명으로 2명만 선임(노동부에)하면 됨 > 2.답안 공사금액을 풀어 해쳐보니 원도급사 550억 기타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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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2-01, "6짜감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소속사와 대상인원에 대해 예시를 들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 > 총공사금액 1000억현장의 원도급사 밑에 협력사가 4개사가 있는데 > > ㄱ사가 50억 ㄴ사가 100억 ㄷ사가 150억 ㄹ사가 200억의 공사금액을 하도급받았을경우 안전관리자 시 > > > > 1.답안 총공사금액이 1000억 이기에 원도급사던지 하도급사던지 소속은 관계없이 단위 현장명으로 2명만 선임(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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