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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겸임에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1-03 3.1k 0

본문

01-0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몇달후 근처에 현장 하나가 더 공사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있는곳에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데
> 시작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수 있습니까?
> 겸임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 글을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1)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그러나 상기 노동부 유권해석의 조건에 만족이 되는 현장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그리고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참고사항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관련 답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제도'는 그 대상을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으로 한정함으로써 할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
단지를 말함.)에서는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이하일 경우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
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음

금번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일 읍.면.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
에도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두는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 합계가 300인 이내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으나 12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므로 건설업은 3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
관리자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5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관련

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쌀쌀한 날씨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일괄수주(턴키방식)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발주처에서 저희에게는 공사를 일괄로 계약하고 > 감리단에는 개별적(4개감리단)으로 하였습니다. > 1.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리단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 2.또한 공종별로하고 공통부분인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시설비도 해당 > 공정의 공사시 비율대로(실적)적용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 3.발주처로부터 일괄로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03-12-10 · 2.4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 불과한것...

12-06, "안전인맞을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을 책임지면서 > 부끄럽게도 모릅니다 안전을위한 것들 이라면 포함 되는지 > 업체별 로 다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에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사용내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 게시판 상단에 링크되...



03-12-07 · 2.4k · 0
A : 안전관리비...

12-05, "안전인일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로 안전차량 구입 및 유류비 > >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 > 차량에대한 것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03-12-05 · 2.3k · 0
A : 안전의날 행사

1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의날 행사시 안전가 끝나고 협력업체 직원 및 근로자에게 식당에서 >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비가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03-12-05 · 2.5k · 0
A :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에 관하여...

12-03, "심진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격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 여기에다 올려도 되겟지요? > 제가 4년제 대학을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2학년 2학기를 등록한 상태에서 군대를 와서 군 실무경력 2년을 쌓았습니다 > 이 조건 이면 대학 2년 실무 경력 2년 해서 응시 자격이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진선님 운영자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4년제대학 전과정의 ...



03-12-03 · 2.1k · 0
A :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에 관하여...

저도 주특기가 1614(야전건설병) 공병 출신이라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를 했었습니다. 장교인경우에는 경력 인정이 됩니다. 사병인 경우에는 안전전공인 경우 2학년 이수 안전관련 자격증 취득(건설안전, 산업안전) 후 입대한 경우 경력 인정, 건축이나 토목전공자는 공병 경력 인정 됩니다. 인정서류는 근무한 부대 행보관에게 요청하면 송부하여 줍니다.



03-12-04 · 2.1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12-02,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접지콘센트와 접지플러그가 정산가능한지... > > 산소탱크의 게이지와 LPG가스의 게이지와 아크 용접기의 용접홀더(절연)가 정산가능한지... 이건 아닌 듯한데... > > 협력사로부터 가제 손수건이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대체 이게 뭔지 가서 확인해봐야 할까봐요. > >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이 터널공사 현장인데요, 터널 출입자 명단을 알고자 수직갱 입구에 판넬을 설치했습니다. 순전히 사고에 대비한 것이지요... > >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03-12-02 · 2.9k · 0
A : 안전관리비 점검

11-30, "이승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이제한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S이고 발주가 도로공사인데 그 밑에 하청회사에 안전관리자죠 > 어제 과장이 안전관리비 작성하는것을 봤는데 완전히 통가라에요 > 다 거짓으로 작성하더라구요 공사는 아직15%정도 됬는데 30%정도 썼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묻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봐요 그 돈 다 뺴돌리는 거겠죠 엄청 실제와 차이가 나던데 > 제가 아직 학생이라 졸업하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고 하네요 ...



03-12-01 · 2.5k · 0
A : 안전일지에 관해서

안전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교육일지 등 법적으로 작성을 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재해포함)에 대비해 근거서류 차원에서 작성을 하는것이지, 어디에도 작성을 하라는건 안나와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았는지, 보호구를 받았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확인차원이죠... 예를들어 노동부 감독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라고 물었을때 타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류밖에 없습니다.... 11-25, "이소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를 안적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 1달...



03-11-26 · 2.2k · 0
A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 직원모집 공고 났던데... > 정직인지 계약진인지... >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협회는 1년간은 계약직으로 채용함. 그 후에는 정직으로 채용한다고는 하나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름. 급여는 계약직으로 약120~130만원 정규직이 되면 건설업체의 중간수준임. 확실한 것은 협회사이트에 문의하거나 전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음



03-11-24 · 2.1k · 0
A : 급합니다.안전사고관련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



03-11-21 · 2.5k · 0
A : 급합니다.안전사고관련

11-21, "한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 ---------...



03-11-21 · 2.3k · 0
A : 철탑관련 안전업무

T/L공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계시나 보군요.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의 건설안전지원부에 가셔서 '가공송전선로(철탑)공사의 안전'이라는 책자를 요청하시고 공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전기기술자료-송전관련자료-가공송전선로 공사관리기법을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1-20, "힘내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탑이라 저두 생소하고 > 전기 는 아무것두 몰라요 > 그런데 철탑 공사 안전 업무라 > 힘드네요 좋은 조언 좀주세요



03-11-21 · 2.1k · 0
A : 안전대행업조건

11-20, "일반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대행업 을 하고싶어서 > 문의 드립니다. > 하도 속상해서요 > 지금은 현채직으로 있어요 > 차라리 대행업을 하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행업이라 하셨는데 건설공사지도분야인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인지? 제조업의 안전관리대행기관 분야인지? 알 수가 없어 3가지로 답변합니다.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건설공사지도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6의3에 의거 다음과 같습...



03-11-20 · 2.3k · 0
A : 작업투입전 근로자의 체조 및 안전교육에 대한문의

11-20, "가르쳐줘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작업투입전 근로자의 체조 및 안전교육에 대해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지 ... 만약있다면 어디에 가면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체조에 대해서는 위의 김선웅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체조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실시토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안전자료 > 법률...



03-11-20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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