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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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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7-03    1,17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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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계약한 특화사업 업체의 작업자가 시행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작업자가 소속된 업체(특화사업 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2007-07-03,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산재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요...
>
> 발주처와 시행사...
>
> 저는 시행사 안전관리자고요...
>
> 저희현장 특화 사업이 저희 시행사와 계약을 한것이 아니라
>
> 발주처 회사와 계약을 하고 저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만약 발주처와 계약한 특화사업 업체 작업자가 저희 현장에서 작업을
>
> 하다가 사고가 났을시 산재 처리를 어디서 해야 하는건가요?
>
> 발주처에서 해야 하는건지 시행사에서 해야 하는건지?
>
>
> 제가 초보 안전관리자가 모르는 것이 많네요^^;
>
> 제가 질문을 제대로 한건지도... ㅎㅎ;; 간단한거 같은데 검색해봐도
> 잘 안나오더라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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